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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갭매수 후 실입주 시점에 주담대 실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6.06.17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 만기가 2027년 7월이며, 최근 전세를 중도 해지하고 주택 매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집주인께서 계약 만료 시점인 2027년 7월에 실입주 예정이라고 하여, 그 이전에는 계약 해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주택 매수를 검토하던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경우 2026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일정 기간 내 취득하면,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가 유예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위와 같은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으로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조건입니다.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토지거래허가구역)

  • 매매가 : 9억 원

  •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 : 6억 원

  • 보유 현금 : 3억 원

  • 현재 해당 주택에는 세입자 거주 중

  • 세입자 계약 만료 : 2027년 7월

  • 저는 현재 다른 전셋집에 거주 중이며 계약 만기 역시 2027년 7월

  • 생애최초 주택구입 예정

  •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 이용 예정 (디딤돌대출 아님)

  •  

현재 생각으로는 매매대금 9억 원 중 기존 전세보증금 6억 원을 승계하고, 매도인에게 실지급금 3억 원을 지급하는 형태(갭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수 시 기존 세입자 퇴거 시점까지 실거주 및 전입 의무 유예가 가능한지

  2. 생애최초 일반 주담대 실행이 가능한지

  3. 주담대 실행 후 바로 전입하지 못하고 기존 세입자 퇴거 시점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대출 약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4. 매매가 9억 원, 전세보증금 6억 원인 상황에서 전세 승계 조건으로도 생애최초 주담대 이용이 가능한지

  5. 만약 주담대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세입자 퇴거 후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에 생애최초 주담대를 실행하는 방법만 가능한 것인지

  6.  

실제 비슷한 사례가 있으셨거나 은행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5

해적왕D
26.06.17 11:29

포근한투자자님 안녕하세요^^ 먼저, 어려운 시기에 매수 결정해서 준비해나가시는 점 응원드립니다👏🏻 2027년 7월 전세 만기 시점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주택을 매수검토 중이시군요! 노원구 토허제 지역 매수를 고려 중이신 상황에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1. 토지거래허가 승인 및 실거주/전입 의무 유예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래 '실거주 목적'으로만 허가가 나기 때문에 갭매수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차 만기일까지 실거주 의무와 주담대 전입 의무를 합법적으로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세입자 만기일(27년 7월)까지 유예해 줍니다. 2~5. 생애최초 일반 주담대 실행이 가능? 전세 승계 조건으로도 매매 잔금일에 생애최초 주담대 이용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매매 잔금일 시점(갭매수 시점)에는 주담대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시중은행 주담대는 대출 실행 후 보통 3~6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조건(전입 약정)이 붙는데, 질문자님은 2027년 7월까지 전입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매 잔금일에는 대출 없이 [보유 현금 3억 + 전세 6억 승계]로 소유권만 가져오셔야 하며, 전입하지 못하더라도 허가를 받아 유예된 상태이므로 약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 퇴거 시점 전입을 위해 주담대를 일으킬 경우 현재 금융규제 상황에서 1억원만 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현재 규제 상황에서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매수하는 것에는 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보증금 반환액보다 낮은 1억까지 대출만 나오는 것이 큰 제약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들의 매매가가 각 단지별로 최저가 수준입니다. 현재 규제 상황에서 내집마련이 쉽지 않은 것은 맞지만 여기계신 동료분들과 강사님들 믿으시고 차근 차근 준비하시면 꼭 원하시는 내집마련도 이루실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그때 까지 파이팅입니다🫶🏻

함께하는가치
26.06.17 11:08

안녕하세요 투자자님 :) 1.1번은 가능합니다. 현재 무주택자가 세낀매물매수시 기존 세입자의 만기때까지 입주유예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2~4.다만 2번~4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입주하는것이 아닌 세낀매물을 매수하면 나중에 입주시에는 주담대를 주택구입이 아닌 전세퇴거자금 명목으로 받으실 수 있어서 현재는 1억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9억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8억원을 대출 외의 가용자금으로 마련하셔야하는 상황입니다. 주택구입자금으로 대출시 4개월안에 전입신고를 하셔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낀 매물을 매수한다면 현 임차인이 퇴거할때까지 실거주의무는 유예받을 수 있지만 대출이 1억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을 현금, 회사대출, 신용대출 등을 통해 메꾸셔야하기 때문에 자금계산을 잘 해보셔야합니다. 후임자로 들어올 전세입자분을 단기계약(1년)자로 구해볼 수는 있겠으나 이부분도 임대인입장에서는 2년을 거주하겠다고 하면 사실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전환해서 1년을 보전해드리면 어떤지 혹은 오히려 임차인분께서 중개비는 물론이고 소정의 보상 등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협의를 해볼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쪼록 해결이 잘 되셔서 내집마련 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횰럽
26.06.17 22:56

자유로운창작자님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께서 답변을 주신 내용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만약에 세안고 매물도 보신다면 보증금이 낮게 껴있는 월세낀 매물을 같이 보시는 방법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답변 남겨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집값 9억원, 보유현금 3억원, 전세 보증금 6억원이라면 잔금후 3~6개월이 지나서 입주하시기 때문에 생애안정자금으로 1억원까지만 대출이 나와서 현실적으로 매매가 불가합니다. 만약에 같은 조건에서 월세 보증금이 1억인 매물을 매수하실 경우 자유로운창작자님께서 8억이 있어야 이 집을 매수하실 수 있지만, 보통 주택 가격에서 월세 보증금을 제외한 8억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생애최초로 집을 매수하신다면 규제지역은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단, 1금융권 대출시 DSR 40%, 2금융권인 경우 DSR 50%까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산해 보셔요! 대략 계산하면 내 세전 연소득의 5~6배 정도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집값에서 월세보증금을 제한 8억의 70%인 5.6억 대출이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대출 5.6억과 창작자님의 종잣돈 2.4억을 합치면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퇴거할 때 돌려줘야하는 보증금 1억에 대해서는 남은 종잣돈 6천만원과 세입자가 퇴거하기 전까지 저축 가능한 금액이나 다른 융통가능한 금액으로 4천만원을 충당하시는게 가능하다면, 세입자 분께 1억을 돌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전세낀 매물은 매수가 어려운 반면 월세낀 매물은 상황에 따라서 매수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단, 대출은 대출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대출 한도,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이 달라져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출상담사 등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 얼마까지 대출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세낀 매물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셔서 매수까지 이어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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