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 만기가 2027년 7월이며, 최근 전세를 중도 해지하고 주택 매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집주인께서 계약 만료 시점인 2027년 7월에 실입주 예정이라고 하여, 그 이전에는 계약 해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주택 매수를 검토하던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경우 2026년 4월 1일부터 연말까지 허가를 신청하고 일정 기간 내 취득하면,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가 유예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위와 같은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으로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조건입니다.
위치 : 서울시 노원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가 : 9억 원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 : 6억 원
보유 현금 : 3억 원
현재 해당 주택에는 세입자 거주 중
세입자 계약 만료 : 2027년 7월
저는 현재 다른 전셋집에 거주 중이며 계약 만기 역시 2027년 7월
생애최초 주택구입 예정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 이용 예정 (디딤돌대출 아님)
현재 생각으로는 매매대금 9억 원 중 기존 전세보증금 6억 원을 승계하고, 매도인에게 실지급금 3억 원을 지급하는 형태(갭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수 시 기존 세입자 퇴거 시점까지 실거주 및 전입 의무 유예가 가능한지
생애최초 일반 주담대 실행이 가능한지
주담대 실행 후 바로 전입하지 못하고 기존 세입자 퇴거 시점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대출 약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매매가 9억 원, 전세보증금 6억 원인 상황에서 전세 승계 조건으로도 생애최초 주담대 이용이 가능한지
만약 주담대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세입자 퇴거 후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에 생애최초 주담대를 실행하는 방법만 가능한 것인지
실제 비슷한 사례가 있으셨거나 은행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