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에서 공부하고 1:1 코칭도 받아 저희 형편에는 비규제지역이 맞다는 결론으로 경기도 만안구의 아파트를 1월에 매매했습니다.
저 너무 너무 궁금한게 있는데 여쭤볼곳이 없어서 여기에 물어봐도 될까요??ㅠㅠ
미등기 아파트를 매매했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에 잔금만 남았는데 등기가 나오면 지불하기로 했는데
등기가 계속 미뤄지니 매도자는 토지허가구역을 구매해서 대출 문제로 빨리 잔금을 치뤄야 한다며 재촉을 해서요..
잔금을 처리해줘도 되는걸까요??ㅠㅠ 저희는 대출문제는 없고 현금은 준비 되어 있어서 언제든 잔금을 드릴 순 있지만 불안해서요. 치뤄준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부동산은 양쪽 모두 중개중인데 매도자의 매수 아파트까지 중개중이여서 그쪽 의견을 더 많이 들어주는거 같아요.
법무사도 조합원 법무사로 본인들이 섭외해서 진행하겠다고 하고요.
지금 상황은 정비지반시설 신청을 6/2일에 했고 중공인가가 나와야 이전고시가 진행되는데 7월 초 예상하고 있어서 그 후 2~3월 후에나 등기가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방향인지 알 수가 없어서요. 다양한 의견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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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매도자의 사정으로 계약서와 다르게 잔금을 미리 치러주는 것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원래 약정대로 '등기가 나오는 시점'에 잔금을 치르는 3번 방향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잔금을 미리 치러주는 방향을 고려하셔야 한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마련하셔야 합니다. 질문해주신 선택지들을 바탕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1번(근저당 설정)의 경우, 현재 아파트가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에는 근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아마 근저당을 받아 준다고 했다면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에 대한 것일 수 있는데 실효적이지 않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2번(계약서 재작성)처럼 매도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매매가격을 낮추어 재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등기 전 리스크를 완전히 상쇄해주지는 못합니다. (리스크를 안고 가격을 깎는 방법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4번 방향처럼 조합원 법무사 외에 '내가 직접 섭외한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미등기 잔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매도자의 파산, 가압류 등)를 네이버 엑스퍼트 혹은 경기도무료법률상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준비되어 있으셔서 다행이지만, 어떤 단지인지 자세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잔금하는 것이 괜찮다, 안 괜찮다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