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꿍~ 안녕하세요, 극한직업 이지혜 남편 그리고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재완입니다.
"부모님이 통장으로 돈 보내주셨는데, 이거 세금 내야 하나요?"
많이들 놓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인데요,
생활비, 전세자금, 교육비, 차용… 가족끼리 오가는 돈인데 세금이 붙는다고 하니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세금은 어떤 이유로 돈이 오갔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 돈 거래의 유형별 세금 구조와 실수 없이 넘어가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 유형 | 정의 | 세금 |
|---|---|---|
| 매매 | 대가를 받고 돈을 주는 것 | 양도소득세 / 자금출처 소명 |
| 증여 | 대가 없이 돈을 주는 것 | 증여세 (비과세 항목 있음) |
| 금전소비대차 | 빌려주고 돌려받는 것 | 이자소득세 |
가족끼리 돈이 오갈 때는 이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생활비를 보내도, 전세자금을 줘도 국세청은 일단 증여로 의심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유형인지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이 붙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활비는 당연히 세금 없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생활비·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직접 그 용도에 쓰는 경우'에만 비과세로 봅니다.
비과세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생활비로 줬다"는 말 한 마디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용도에 썼다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자동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금액 이하라면 일단 증여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 이하라도 추후에 증여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세대주 기준) | 주택 취득 | 기타재산취득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 30세 미만 | 5,000만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1억 원 |
| 30세 이상 | 1억 5,000만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2억 원 |
| 40세 이상 | 3억 원 | 1억 원 | 5,000만 원 | 4억 원 |
지금 이 기준은 '증여로 추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증여세를 면제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금액 이하라도 실제 증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과세가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녀 전세자금은 많은 분들이 그냥 이체하십니다.
그런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직업·연령·소득을 봤을 때 자녀 스스로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전액 증여로 추정합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① 증여로 처리 → 공제 한도 내라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초과분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② 차용(빌려주기)으로 처리 →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를 다 썼거나, 큰 금액을 이전해야 할 때 차용(금전소비대차) 방식을 씁니다. 그런데 형식만 갖춘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아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STEP 1 계약서 작성 대여금액·이자율·상환일·방법을 명시하고 부모·자녀 상호 서명합니다. 돈을 주고받기 전 또는 당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STEP 2 내용증명 또는 공증 (당일)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공증을 받아둡니다. 나중에 "언제 작성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STEP 3 대여금 지급 계약서에 명시된 시기에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합니다. 이체 메모에 "대여금" 또는 "차용금"을 남겨두면 더 좋습니다.
STEP 4 이자 지급(이자 지급 시기는 짧게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월 지급 등)
| 차용 금액 | 연 4.6% 이자 | 과세 여부 |
|---|---|---|
| 2억 원 | 920만 원 | 1,000만 원 미만 → 무이자 가능 |
| 2억 1,700만 원 | 998만 원 | 1,000만 원 미만 → 무이자 가능 |
| 3억 원 | 1,380만 원 | 초과 → 일부 이자 지급 필요, 증여세 과세될 수 있음. |
STEP 5 원금 상환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녀가 부모에게 원금을 상환합니다. 반드시 자녀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원금 상환 시기도 짧게 하면 좋고 재 연장(재계약)의 형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득 없는 자녀라면 차용 구조 자체를 다시 검토하세요. 이자·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은 차용이 아닌 증여로 봅니다.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나중에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신고를 해야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공제 없이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계별 10년 공제 한도
| 증여자 → 수증자 | 10년간 공제 한도 | 비고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부모 합산 기준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출생 직후부터 시작 유리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조부모·형제 등 |
꼭 당부드리고 싶은건, 부모 각각 5,000만 원이 아닙니다.
아버지·어머니 합산해서 10년에 5,000만 원입니다. 이걸 모르고 각자 5,000만 원씩 이체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가족 간 돈 거래가 국세청에 포착되는 주요 경로입니다.
| 포착 경로 | 내용 |
|---|---|
| PCI 시스템 | 소득·지출·재산 변동을 자동 분석해 조사 대상 선정 |
| 부동산·차량 취득 | 취득 시 자금출처 소명 요청 → 미비 시 증여 추정 |
| 상속세 조사 | 부모 사망 후 과거 자금 이동 역추적 |
| FIU 금융정보 |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자동 보고 |
| 부모 사업체 세무조사 | 자녀에게 흘러간 자금으로 파생 조사 |
| 탈세 제보 | 제3자 신고로 조사 개시 |
특히 자녀가 부동산을 살 때가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국세청이 매수 자금 출처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미리 증여 신고가 되어 있거나 차용 절차가 이행된 기록이 있으면 깔끔하게 소명됩니다.
지금까지 세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큰 그림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만들어주는 건 한 번에 큰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타이밍과 구조를 잡는 것입니다.
| 시점 | 방법 | 공제 적용 | 세금(반드시 신고해야 적용 가능) |
|---|---|---|---|
| 출생 직후 | 증여 2,000만 원 + 신고 | 미성년 공제 2,000만 원 | 0원 |
| 10세 | 증여 2,000만 원 + 신고 | 공제 리셋 후 재활용 | 0원 |
| 20세 (성인) | 증여 5,000만 원 + 차용 설계 | 성년 공제 5,000만 원 | 0원 |
| 30세 | 증여 5,000만 원 + 차용 설계 | 성년 공제 5,000만 원 | 0원 |
| 결혼 시 | 혼인공제 추가 활용 | 최대 1억 원 | 0원 |
| 합계 | 세금 없이 2억 4,000만 원 이전 가능 |
상담을 하다 보면 두 유형의 부모를 만납니다.
한 분은 "결혼할 때 목돈 한 번에 줄 거야"라고 하십니다. 다른 한 분은 "애가 태어나자마자 신고하고, 10년마다 계획 세워 뒀어요"라고 하십니다.
두 분이 같은 금액을 줘도 세금은 수백만 원 차이 나고, 자녀가 투자를 시작해 돈을 불리는 기간도 수십 년 차이가 납니다. 시간은 가장 강력한 재테크 도구입니다.
| 상황 | 처리 방법 | 주의사항 |
|---|---|---|
| 자녀에게 생활비·교육비 | 비과세 (용도 직접 지출 시) | 모아서 투자에 쓰면 과세 |
| 자녀에게 현금 증여 | 공제 한도 내 → 신고 후 0원 | 부모 합산 기준, 신고 필수 |
| 자녀에게 전세자금 | 증여 공제 초과 시 차용 구조 설계 | 차용증·이자·상환 모두 이행 |
| 차용 시 이자 | 연 4.6% 기준, 무이자라면 1,000만 원/연 미만 설계 필요 |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27.5% |
| 배우자에게 이체 | 6억 원까지 10년 공제 | 생활비 아껴 부동산 사도 과세 |
| 부모님 용돈 | 사회통념 범위 내 비과세 | 금액 크면 증여로 볼 수 있음 |
가족 간 돈 거래, 무조건 숨길 게 아니라 제대로 설계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만들어주는 것은 한 번의 큰 결심이 아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계획입니다.

사실 저도 아이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아닌 한 가정의 부모로 하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시작점이니 칼럼이 유익하셨다면 꼭 실행해보세요!
고맙습니다. ^^
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