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잔금이 다음주 수요일입니다.
전세입자가 대기 중이었던 분이 계셔서 다행히 잔금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도인분께선 매도 후 상급지로 이미 이사를 가신 상황이고 그래서 공실 상황에서 세입자 분이 입주 청소를 미리 하신다고 가보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미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전세계약 할 때도 있던 화장실 커버를 집주인분께서 가져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또, 세탁실에 있는 개수대가 잠겨 있고 열었더니 밸브 쪽에 샌다고 하더라구요.
추가로, 샤워기가 고장나서 수압이 약하다고 하는데 샤워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1. 혹시 다음주 잔금 당일에 말씀드려서 비용을 깎아달라고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다음주 월요일에 부사님께 연락드려서 이런 사항을 매도자분께 전달드려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담주 수요일 현장에서 말씀드리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으니 후자가 나을 것 같은데요.
2. 3가지 사항이 전부 매도자께 청구가 가능한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전세입자분은 이사하는 수요일 당일에 수도기계쪽 하시는 업자 불러서 수리 원하는 상황이라 조금 걱정이 돼서 처음으로 글 올립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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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답다님 중대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집을 확인한 시점에 없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매도인께 요구를 하셔야합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리는게 어떠실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하늘답다님! 우선 잔금을 앞두고 계신데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발견되어 많이 신경 쓰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잔금전 확인된 사항들이니 지금이라도 하나씩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화장실 커버는 계약 당시 존재하던 시설물이었다면 매도인께 원상복구를 요청드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매 후 임의로 가져가신 부분이라면 계약 당시 상태로 인도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탁실 개수대 누수 역시 단순 사용감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설비 하자에 가까워 보여 잔금 전에 수리 요청을 드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샤워기 수압은 원인이 샤워기 자체인지, 수전 문제인지, 건물 배관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먼저 원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번 건은 중개사님을 통해 정중하게 요청사항을 전달드리고 잔금 전까지 필요한 사항은 문자로 남겨 협의할 것 같습니다. 잔금 잘 마무리하시고 세입자분과도 원만한 관계 이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