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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긴 했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26.06.21 (수정됨)

안녕하세요~ 슨배님들!!

초보 열기 수강생입니다~ 

 

제 상황이 조금 복잡한데요… 

저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대림 현대3차에 20년째 거주중이고 부모님께서 더 나은 입지로 갈아타기를 원하셔서 오늘 부로 집을 매도하여 약정금을 송금 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청약이 당첨이 되어 27년 6월에 검단에 입주할 아파트가 있으나, 이는 전세를 주고 부모님과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생각이고, 부모님이 고령이셔서 세대분리는 안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부모님 서울 아파트를 9월 안에 갈아타기 마무리하고, 제 검단 아파트는 내년 10월에 등기를 칠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갈아타기를 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3년 내로 서울 집을 매도하던가, 아님 검단 아파트를 비과세 못받고 팔아야하는 걸로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걸까요?

혹시 제 지금 조건이 부모님께서 갈아타기를 하시는데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아까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셔서 검단아파트의 계약서를 보고 싶다고 하시길레, 왜 그러시냐고 하니 검단 아파트의 계약 시점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왜 알려드려야는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12.29 이었고, 제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는 2024.02.02이거든요.

 

혹시 제가 세금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있는지, 아니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도움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선배님들 / 튜터님들 도와주세요~  

댓글 2

슈필라움
26.06.21 12:12

꿈양양님 안녕하세요 분양권 계약이전에 기존 주택이 있으시고 현재 기준으로 세대분리가 안되어 있다면 2주택 소유에 해당 되실 것 같아요 분양권 계약일 이전에 기존 주택 매수는 1년 이전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고 분양권 계약일 이후 3년이내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양도 이후 세금신고를 하셔야 하기에 지금부터 세무 상담을 먼저 받고 진행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세무사도 2~3곳 서로 교차해서 확인해 보시고 신고 대행을 부탁하면서 수수료를 확인하면서 상담받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어떨지요 세무 신고가 간단한 것이라도 혹시 몰라서 추후 추징받는 것 보단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세무대행을 이용하는 것이 마음 편하더라구요 그럼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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