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전에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어제 토허제 승인됐다고 본계약을 진행하자고 부사님께 연락이 왔는데요.
계약서를 미리 받아서 검토하는 중 궁금한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만약 저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처음 매도를 해보는 상황이라,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다 신경쓰이네요..
혹시 더 추가해야하는 문구나 제가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양양님 매수자분께서 토허제 승인 전 집을 보고 가셨을까요? 그렇다면 부동산사장님께서 써주신 특약사항을 봤을 때 1번은 토허제 신청 전에 매수자께서 매도자분의 집을 보고 현 상태로 계약한다는 말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현장(집)을 봤고, 서류상으로도 이상이 없다는 걸 알고 계약한다 라는 의미로서, 크게 문제 되는 특약은 아닙니다 2번은 민법580조에 근거하여 매도자께서는 소유권이전 후에도 (잔금날짜가 아닌)매수인이 하자(누수)를 발견한 시점 이후로 6개월까지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발견시점 이후 6개월이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보니 보통 부동신 현장에서는 잔금날 기준으로 6개월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유리) 만약 누수가 생겼고 그것이 계약 전부터 있어왔던 누수였고 매수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매도인분께서 책임을 져주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꿈양양님~ 우선 매도 축하드립니다^^ 1. 통상적으로 현 상태의 매매이기 때문에 계약 전에 매수인이 상태를 확인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때 고지된 내용 외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합니다 2.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안 날로 부터 6개월"간 매도인이 책임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특약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이므로 매도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부분입니다. 즉 두 가지 모두 매도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므로 꿈양양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설물 인수인계(시스템에어컨 등 옵션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시고 매수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매수인 귀책에 따른 불승인에 의한 계약해제등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금까지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