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이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전에 아파트를 매도하였고, 어제 토허제 승인됐다고 본계약을 진행하자고 부사님께 연락이 왔는데요.
계약서를 미리 받아서 검토하는 중 궁금한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 원래 매도하는 아파트를 매수인께서 현장답사해서 매수 결정을 하신 후 저희가 매도하는 절차가 있는건가요?
- 현재 누수는 저희 집에 없는 상황이나 추후 6개월 안에 만약 누수가 생긴다면 저희가 보상해야한다는 뜻인가요?
만약 저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처음 매도를 해보는 상황이라, 계약서 문구 하나하나가 다 신경쓰이네요..
혹시 더 추가해야하는 문구나 제가 더 알아봐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