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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 자격 질문

26.06.22

올해 5월 첫 내집마련 한 부동산 새내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건축이 진행 된다면 제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 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5년이든 장기간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해 5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갭을 낀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전세 임차인의 만기는 내년(27년) 7월 초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2년 실주의무를 다할 예정입니다 

현재 재건축의 진행 단계는 아직 조합설립 이전의 입주민 동의율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댓글

함께하는가치
26.06.23 09:47

안녕하세요 belief님 :) 현재 조합설립이전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것은 입주권 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재건축 입주권을 받기 위한 5년 실거주 의무는 없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의무인 2년 실거주만 채우게 되신다면 문제 없이 재건축 입주권까지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움s
26.06.24 01:59

안녕하세요 빌리프님!! 5월에 재건축 추진중인 집을 사셨나봅니다. 위에서 함께하는 가치님이 설명해주셨듯 입주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적인 기준으로는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주었더라도 조합원 자격과 새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과거 정부에서 잠시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법안을 추진했다가 최종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해도 입주권은 나옵니다. 문제는 올해 5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갭을 낀 아파트를 매수하신 점인데, 토지 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실거주 의무는 재건축 입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토지 거래 허가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조건으로 이를 어겼을 때 과태료나 허가 취소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년 7월 입주는 반드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합설립 이전 단계이기 때문에 입주권 자격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7년 7월 세입자가 나간 후 본인이 직접 2년 거주만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재건축이 문제 없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김밍키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빌리프님 :) 먼저 매수 축하드립니다!! 현재 조합설립인가 이전 입주민 동의율을 구하고 있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매수하신 것으로 이해했어요. 혼동하고 계시는 10년보유 5년 거주 조건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 1주택자가 예외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기존 소유자가 입주권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조합설립 후 다른 사람에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는 예외조건이므로 크게 신경쓰실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처럼 2년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만약 2년을 채우기 전에 재건축 이주·철거가 시작된다면, 그것만으로 조합원 입주권이 자동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는 관할 구청의 별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입주 후 2년을 채우는 요건으로 대체되기도 하니 그건 때가 되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매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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