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첫 내집마련 한 부동산 새내기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건축이 진행 된다면 제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 되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5년이든 장기간 실거주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올해 5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갭을 낀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전세 임차인의 만기는 내년(27년) 7월 초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2년 실주의무를 다할 예정입니다
현재 재건축의 진행 단계는 아직 조합설립 이전의 입주민 동의율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