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3월 만기로 세낀 매물 구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이고 기전세금은 2억6천입니다.
규제지역이라 28년 3월에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실거주하려고 하는데, 전세퇴거자금대출은 1억까지만 가능하더라고요.
질문1) 지금 당장은 전세 때문에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 주담대를 LTV 40%에 맞춰서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질문2) 주택 구입 시점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인데 차이가 나게 주담대를 받는다면 생애최초 조건으로 LTV 70%로 대출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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