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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세낀매물 구매 후 대출 질문드립니다

23시간 전 (수정됨)

28년 3월 만기로 세낀 매물 구매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이고 기전세금은 2억6천입니다.

 

규제지역이라 28년 3월에 세입자가 나가고 제가 실거주하려고 하는데, 전세퇴거자금대출은 1억까지만 가능하더라고요.

 

질문1) 지금 당장은 전세 때문에 주담대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세입자가 퇴거하는 날 주담대를 LTV 40%에 맞춰서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질문2) 주택 구입 시점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인데 차이가 나게 주담대를 받는다면 생애최초 조건으로 LTV 70%로 대출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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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해적왕D
22시간 전

사랑스런탐독가님 안녕하세요^^ 현재 규제지역 내(토허제) 전세낀 매물을 검토 중이시군요! 만기일이 28.3월이라 대출 관련 고민이신거 같아요! 현재 토허제 지역에 세낀 매물을 매수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완화 되었지만, 사실상 매수 이후 6개월 이내가 아니라면 주택담보 대출이 생활안전자금 대출만 가능하여 1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1,2)는 현 규제 상황에서 어렵습니다 !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또한 최근 규제가 강화되어 1억으로 한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대출상담사 또는 거래하시는 시중 은행으로 이부분을 꼭 확인하시어 매수를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도 이번달 수도권에서 매물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저렴하다 싶은 매물들은 전세나 월세가 낀 물건이더라구요 ㅜㅜ 아무쪼록 예산내 원하시는 내집마련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

골드트윈
22시간 전

탑독가님 안녕하세요. 먼저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매수하는 시점(명의이전)에 실행하는 대출로 매수하는 현 시점에만 실행이 가능한 대출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것 처럼 기전세금이 있다면 대출 한도에서 기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며 후순위로 진행되기에 금리도 높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만기 시점에 활용하는 대출을 알고 계시는 것 처럼 전세퇴거자금대출만 가능하기에 기 전세금 2억6천 - 1억 = 1억 6천만원을 다른 신용대출 등으로 마련이 가능한 경우에만 매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의열쇠
15시간 전

안녕하세요 사랑스런탐독가님. 세낀 물건을 매수 검토하고 계시군요~~ 계약 전에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보셨습니다. 세가 껴있는 물건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실입주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세가 껴 있더라도 만기 6개월 미만인 물건을 찾으셔야 합니다. 혹은 월세낀 물건중에 6개월 이내에 퇴거 하시는 조건으로 이사비나 중개비를 지원드리는 방법으로 매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조건이 꽤 까다로워서 진입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열심히 전화임장과 현장 임장을 다니신다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이시라면 생애최초로 주담대 일으키는 혜택 꼭 누리시고 후회없는 선택 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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