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매매계약서 작성시 조언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26.06.24 (수정됨)

 

 

약3주전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토허제승인이나서

계약서 작성예정인데(전자계약진행예정) 초안을 먼저 달라고했어요..!!!

내용 한번 봐주실수있을까요??

  1. 계약서내용에서 교정하거나 추가할게있을지
  2. 특약내용 수정 및 추가할게있을지?

    (잔금일에 집주인 짐다빼고 집을 한번더 꼼꼼히보고싶고 그때 발견된 하자부분에대해 조치요구할수있었으면 좋겠어요ㅠㅠ)
    담보기간6개월도 지우고싶어요

    매매약정서엔 중대하자는 관련법령에따른다고 기재히고체결햇거든요

     

  3. 그리고 이렇게 계약서 작성날에 법무사를 지금껴야하나요~??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6년 09월 10일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전 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7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제8조 [중개보수 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


**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교부일자 : 2026년 06월 27일)
**[ 특약사항 ] <<< 별지 특약 있음 >>>**


• 특약 사항
1.본 물건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2026년 6월 17일 발행, 허가번호 제2026-0000호)을 발급받은 후 진행 하는 매매계약이다.

 

2.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현장 방문 및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체결하는 매매계약이다.

 

3.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계약으로, 계약시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누수)가 없음을 고지하고 진행하는 매매계약으로, 잔금 후 인지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시,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담보책임기간 6개월)

 

4. 본 물건에는 현재 근저당권(순위번호 8 : 근저당권자/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채권최고액/금xx0,xx0,000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잔금일까지 상환하고 말소 또는 말소접수증을 확인하는 조건이다.

 

5.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7. 본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기로 한다.

 

*** 매도인 계좌번호 : 기업은행/0000-000-0000

 


 


댓글

자몽o
26.06.24 20:55

안녕하세요. 궁그라미님 매수 진행중이신 점 축하드려요!! 우선 현재 과정에서 '잔금일 집 상태 확인'과 '하자담보책임 6개월 조항' 에 대해서 고민이있으신거 같아요. 잔금 당일 매도인의 짐이 빠진 후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결함(누수, 결로, 파손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통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셔도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함께 현장을 방문해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잔금 당일에 해당부분 확인 같이 해달라고 요청드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확실하게 안전장치를 두고 싶으시다면, 아래 문구를 요청드려볼 것 같아요.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현재의 상태로 목적물을 인도하되,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로 한다. 만약 이삿짐이 빠진 후 중대한 하자(누수, 누전, 보일러 고장 등)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이를 보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통상 하자 인지 6개월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로 정해 계약서에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안에 기재된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다만 매매약정서에 '중대하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하셨다면 매매약정서와 동일하게 기재 부탁드려볼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은 잔금날에 방문 요청해주시면 되세요. 마무리 응원드립니다~

브롬톤v
26.06.24 22:05

@궁그라미 궁그라미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승인 이후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계약서 수정 및 추가 관련 사항 →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상황의 계약서로 보여지며, 특별하게 추가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2. 특약 수정 관련 → 궁그라미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잔금 당일 이삿짐을 뺸 다음 누수, 파손 등을 확인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특약에 명시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매도인은 잔금일 현재 상태로 목적물을 인도하며, 매수인은 잔금 전 하자 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이삿짐 반출 후 누수·누전·보일러 고장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은 잔금 전까지 보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3. 잔금 당일 법무사 관련 →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의 법무사 1명과 소유권 등기이전을 해주는 법무사 1명, 최대 2명의 법무사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경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실시하는 금융기관의 법무사는 전산상 업무를 처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책임져주시는 법무사님만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