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3주전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토허제승인이나서
계약서 작성예정인데(전자계약진행예정) 초안을 먼저 달라고했어요..!!!
내용 한번 봐주실수있을까요??
- 계약서내용에서 교정하거나 추가할게있을지
특약내용 수정 및 추가할게있을지?
(잔금일에 집주인 짐다빼고 집을 한번더 꼼꼼히보고싶고 그때 발견된 하자부분에대해 조치요구할수있었으면 좋겠어요ㅠㅠ)
담보기간6개월도 지우고싶어요매매약정서엔 중대하자는 관련법령에따른다고 기재히고체결햇거든요
- 그리고 이렇게 계약서 작성날에 법무사를 지금껴야하나요~??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6년 09월 10일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에는 잔금)을 지급하기전 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7조 [중개보수]**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 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제8조 [중개보수 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
**제9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교부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교부일자 : 2026년 06월 27일)
**[ 특약사항 ] <<< 별지 특약 있음 >>>**
• 특약 사항
1.본 물건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2026년 6월 17일 발행, 허가번호 제2026-0000호)을 발급받은 후 진행 하는 매매계약이다.
2.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현장 방문 및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체결하는 매매계약이다.
3.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계약으로, 계약시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누수)가 없음을 고지하고 진행하는 매매계약으로, 잔금 후 인지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시,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담보책임기간 6개월)
4. 본 물건에는 현재 근저당권(순위번호 8 : 근저당권자/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채권최고액/금xx0,xx0,000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잔금일까지 상환하고 말소 또는 말소접수증을 확인하는 조건이다.
5.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7. 본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동의하기로 한다.
*** 매도인 계좌번호 : 기업은행/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