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첫 매수자입니다.
현재 매물은 공실 상태이며, 토지거래허가 승인 후 본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매도인과는 중도금 지급 후 잔금일 전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은 없고, 을구에는 과거 말소된 기록만 확인했습니다.
본계약서 작성 전 중개사님께서 추가로 넣고 싶은 특약을 먼저 보내 달라고 하셔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매수라 과도한 요구가 있는지, 또는 오히려 매수인에게 불리한 표현이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 본 계약의 목적물은 주거용 아파트이며, 매수인은 본 목적물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다.
- 잔금일은 2026년 10월 20일로 하되,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따라 앞당길 수 있다.
- 매도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본 부동산에 새로운 담보대출을 실행하거나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압류, 가압류 등 새로운 권리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후 잔금일 전까지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공사 시작 전 열쇠를 인계하고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 등 필요한 절차에 협조한다.
- 열쇠 인계일 이전까지 발생한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및 도시가스요금은 매도인이 정산하고, 열쇠 인계일 이후 발생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하자, 공용부분 훼손 및 공사 관련 인적·물적 손해는 매수인이 책임진다. 다만 공사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나 외관상 확인하기 어려웠던 누수 등 중대한 하자와 매도인이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는 매수인의 책임에서 제외한다.
- 인테리어 공사 착수 전 중개업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세대의 확인 가능한 누수 민원 및 주요 수리 이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안내한다.
-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인테리어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한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실제 지출하고 증빙한 인테리어 공사비 및 필요한 원상복구 비용을 배상한다.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본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지방세 및 기타 체납액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며, 잔금일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에 협조한다. 잔금일 이전에 발생한 매도인 부담의 세금 및 체납액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위 조항 중 매도인에게 과도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나,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요?
또한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거래에서 추가로 확인하거나 특약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