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첫 매수자입니다.
현재 매물은 공실 상태이며, 토지거래허가 승인 후 본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매도인과는 중도금 지급 후 잔금일 전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상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은 없고, 을구에는 과거 말소된 기록만 확인했습니다.
본계약서 작성 전 중개사님께서 추가로 넣고 싶은 특약을 먼저 보내 달라고 하셔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매수라 과도한 요구가 있는지, 또는 오히려 매수인에게 불리한 표현이 있는지 의견을 구합니다.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본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지방세 및 기타 체납액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하며, 잔금일에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에 협조한다. 잔금일 이전에 발생한 매도인 부담의 세금 및 체납액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위 조항 중 매도인에게 과도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나,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요?
또한 잔금 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거래에서 추가로 확인하거나 특약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꼼꼼하게 잘 작성하신것 같아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혀 있진 않은 물건인가봅니다. 보통은 근저당이 있다면 잔금일 전에 말소한다라는 특약이 들어갑니다. 7번은 중개인분께서 누수민원이나 주요수리이력을 직접 확인해주신다고 하셨나요? 하셨다면 작성하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9번 같은 경우는 일반조항에 있기 때문에 굳이 특약에 기재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widmsorna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8번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어차피 중도금 이후 인테리어를 진행할 예정이시고 중도금이후에는 양쪽의 합의가 없으면 한쪽의 의사만으로 일방적인 파기는 불가하기 때문에 만약 매도인이 이 조항에 대해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시면 중도금 스케쥴만 잘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