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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일정 땡길까 말까?

26.06.25
참여 가능

부동산잔금 땡긴다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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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하세요.

노원구에 토허제 승인을 기다리는 부린이입니다.

현재 이집에 비어 있는 상태라서

8월 20일 중도금 후 인테리어 들어갈 예정이고

잔금은 10월 20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도금 이후에 인테리어 들어가면 

제가 하자 책임지는 조건이고 10월 20일이

전세만기라 그때 이사만 하고

잔금일정은 협의가능해서 땡기는건 어떨까

고민중이라 월부님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댓글 3

김제로
26.06.25 10:24

wldmsorna님 안녕하세요? 현재 시점에서 매수 잔금과 기존 전세만기가 모두 10월 20일이시면 시기를 잘 맞춰두신 것 같은데, 굳이 일정을 당기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몇가지 체크사항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전세금 반환을 받지 않고도 잔금이 가능하신지 2. 주담대 신청이 미리 들어간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잔금일을 변동 신청할 수 있는지 3. 토허제 승인을 기다리는 시점에 해당 부분 변동이 생겨도 문제가 없는지 구청 담당자께 확인 여부 등을 모두 체크해보시고 문제 없으시다고 한다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는 굳이 문제가 없으시다면 일정 잘 맞춰두신 것 같은데 변동하실 이유가 있으실까 싶기도 합니다... ㅎㅎ.. 인테리어 마무리 잘하시고 잔금까지 잘 끝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꿈이있는집
26.06.25 09:45

안녕하세요 wldmsorna님, 잔금일정 관련해서 2가지정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1) 전세금 만기 10/20 이전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지 : 전세금을 받아 잔금에 보태는 경우, 잔금 시 전세금이 꼭 필요한 상황일텐데요 그렇다면 전세금 반환과 잔금일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2) 잔금 10/20에 실행가능한 주담대 확인 : 최근 주담대 실행 가능한 총량 한도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10-12월 주담대 실행을 위해 미리 대출을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단, 전세 만기는 그대로 10/20, 매수 잔금일만 앞으로 당긴다면 노원구는 토허제 지역이기때문에 잔금일 당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필요한데요 (행정구역에 까라 달라 관할 구청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전까지 전세집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요! 여러 방면으로 잘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꿈꾸는사피엔스
26.06.26 13:46

안녕하세요 wldmsorna님, 우선 내집마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힘든 시기에 기회를 잡으신것 너무 멋지시네요. 10/20일 잔금 이전에 전세 만기를 당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거나, 묵시적계약을 사용하셨을 경우 퇴거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셔도 3개월 뒤에 전세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잔금일을 당기기 전에, 임대인과 먼저 상의를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전세만기를 당겨서 전세금을 무리없이 받으실 수 있다면, 잔금일 당기는건 무리없어보입니다. 다만, 매도인과 확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담대 현재 실행가능여부 한번더 확인해보고 당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내집마련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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