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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 전자거래 ..

26.07.01

 

제가 이번주 토요일에 매매약정서를 적어서 집주인을 처음 만나뵙게 되는데 80세 할머니라 전자거래를 못하셔서 대출 시 금리우대를 못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할머님께 양해를 구해보고싶기는 한데 부사님 말씀으로는 고집쟁이 할머니라 절대 안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긴 했거든요 .. ㅠㅠ

꿀팁이 있을까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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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마니
26.07.01 08:43

감자냠냠님 안녕하세요! 첫 매매약정서 작성부터 난관에 부딪히셔서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80대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인증이나 전자문서 자체를 '위험한 것'이나 '사기'로 오해하고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불안을 공감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도자 분과 부동산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부동산 사장님을 확실한 내 편으로 만들어 놓고 어르신을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는 분은 부동산 사장님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전자계약으로 잘 성사시켜 주신다면 복비를 조금 더 챙겨드린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볼 것 같습니다.(대출 이자 차익을 계산해보시고) 2. 전자 대출을 실행하시면 이자 비용을 꽤 아끼실 수 있을텐데요. 할머니 연세가 있다보니 소정의 과일을 드리면서 전자계약 해주실 수 있냐고 여쭈어 볼 것 같습니다. 복잡한 설명보다는 눈앞의 작은 정성이 닫혀있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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