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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세끼고 매매

26.07.01 (수정됨)

저는 지금 무주택자입니다. 

1동탄 갭투자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제 정부의 규제때문에 막막해졌네요..ㅠㅠ

7월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이고

7월5일부터 토허제로 알고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7월1~4일 사이에 계약을 하게 되면 갭투자는 가능한건가요??

2. 은행 대출을 받지 않고 현금과 회사대출로 투기과열지구에 전세낀 매물을 사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3. 무주택자아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1주택자가 되는데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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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도리밍
26.07.01 11:34

안녕하세요, 단호한자본가872님, 동탄 갭투자를 준비하시던 중 갑작스러운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소식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먼저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1. 전세 끼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토허제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7월 4일까지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세를 낀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7월 1일부터 이미 투기과열지구 효력은 발생한 상태이므로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서류(예금잔액증명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은행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취득 자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 출처를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회사 대출을 받으실 때 '주택 취득 목적'의 대출이 허용되는지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회사 대출금 항목에 정확히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대출 서류 등을 투명하게 제출하시면 문제없습니다. 7월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시작되면 실거주 의무 때문에 투자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진행을 원하신다면 7월 4일까지 계약 및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마칠 수 있도록 일정을 빠르게 조율하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카이0
26.07.02 18:09

안녕하세요. 자본가님 급작스러운 규제로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7.1-7.4까지 갭투자(전세레버리지)는 가능합니다. 단, 자금조달게획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 제출 준비 필요합니다. 2)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 대출 시 '주택 취급 목적' 여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 7.4일까지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하시면 실거주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매수까지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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