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결혼한 31살 신랑입니다.
현재 제가 청년때 이용하던 “LH 전세임대"를 통해 전세금을 빌려서 서울 빌라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년 11월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고, LH 신혼부부 전세 임대 1유형과 2유형을 신혼부부 조건으로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당첨이 되서 전세금을 빌려서 이사를 간다면 그나마 괜찮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생각해야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LH 신혼부부가 되도 전세금 대출 1.5억이라서, 차라리 지금 모은 돈 + 생애최초 디딤돌을 받아서 매매를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자격 조건과 대출금은 정확히 조회를 해봐야겠지만, 문득 한가지가 걸리는 게 있어서 장황하게 글을 작성하여 질문을 납깁니다.
제가 서울에서 앞으로 6년(31년 11월)을 살고 직장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갈 것 같습니다.
그전까지 생애최초디딤돌로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를 하고, 31년 11월 이후에 세입자(월세 또는 전세)를 들일수 있나요??
그렇세 세입자를 구하면, 빌린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금은 원금일괄상환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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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착한칭업가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울에서 6년 동안 충분히 실거주를 하신 후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는 상황이라면, 이미 의무화된 실거주 기간(2년)을 챠우시면 세입자를 두고 이사를 가셔도 대출금 일시상환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은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이기 때문에 투기 방지를 위한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꼭 만족하셔야 합니다. - 실거주 의무 기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반드시 해당 집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기한: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실거주 확인 절차: 대출 후 약 1~2개월 이내에 관련 기관에서 실제로 전입하여 살고 있는지 확인으러 주민등록등본 제출 요구 또는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합니다. - 그리고 세가 껴 있는 매물을 매매는 제한되고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매매 해야 대출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니 은행에 상담을 해보시고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매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