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주담대를 받아 아파트 매수 계획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전세집에서 거주중이며 만기는 내년 2월이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희망하는 매물의 잔금일은 9/30일로 확정이라
최대한 9/30에 맞추고 있는데 혹시 퇴거일이 잔금일보다 빠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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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mnmmasissu님 안녕하세요! 잔금일과 퇴거일이 맞지 않을까봐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담대를 준비 중이시라면 대출 실행 시점까지 자격 요건 유지가 매우 중요하니 꼼꼼히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1. 부모님/형제 집 임시 전입신고 시 대출 영향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세대주' 자격 유지입니다.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필수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분 집으로 전입하실 때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전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이시므로 주택 소유 여부 조건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대출 상품에 따라 세대주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지 은행에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임시 전입신고 시 가족에게 가는 불이익 일반적으로 단기간 주소지를 옮겨두는 것만으로는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가 합쳐지면서 일시적으로 가구 총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할 리스크가 없는지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분들이 청약을 준비 중이거나, 가구원 수 대비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엄격한 복지 혜택 등이 있는지를요 3.가족 지인 전입보다 따로 단기 월세를 구해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깔끔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단독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기 원룸이나 고시원에 한 달 정도 임시로 전입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가장 안전하게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맞추는 과정이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지만, 꼼꼼히 확인하셔서 무사히 등기 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원하시는 내 집 마련 꼭 성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