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생애최초 주담대 / 전세집 퇴거일이 매매 잔금일보다 빠를 경우 문의입니다.

26.07.02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주담대를 받아 아파트 매수 계획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현재 전세집에서 거주중이며 만기는 내년 2월이나 임대인과 합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계약 희망하는 매물의 잔금일은 9/30일로 확정이라

최대한 9/30에 맞추고 있는데 혹시 퇴거일이 잔금일보다 빠를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1. 근처에 무주택(전세)로 거주 중인 부모님/형제 집에 임시로 전입 신고해도 대출에 영향 없을까요..?
  2. 가능하다면 임시 전입신고시 부모님/형제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3. 만약 임시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때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부마니
26.07.04 01:17

mnmmasissu님 안녕하세요! 잔금일과 퇴거일이 맞지 않을까봐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주담대를 준비 중이시라면 대출 실행 시점까지 자격 요건 유지가 매우 중요하니 꼼꼼히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1. 부모님/형제 집 임시 전입신고 시 대출 영향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세대주' 자격 유지입니다.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필수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분 집으로 전입하실 때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전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자'이시므로 주택 소유 여부 조건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대출 상품에 따라 세대주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지 은행에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임시 전입신고 시 가족에게 가는 불이익 일반적으로 단기간 주소지를 옮겨두는 것만으로는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가 합쳐지면서 일시적으로 가구 총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할 리스크가 없는지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분들이 청약을 준비 중이거나, 가구원 수 대비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엄격한 복지 혜택 등이 있는지를요 3.가족 지인 전입보다 따로 단기 월세를 구해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깔끔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단독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기 원룸이나 고시원에 한 달 정도 임시로 전입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가장 안전하게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맞추는 과정이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지만, 꼼꼼히 확인하셔서 무사히 등기 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원하시는 내 집 마련 꼭 성공하세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