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취득세 세율 판단을 위해 신규주택 취득시기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 문의드립니다.
■ 현재 보유 현황
-A주택(규제지역): 2020년 취득, 이전에 약3년 실거주 후 2026년 11월 중 매도 예정(세입자 3년 거주 후 퇴거 예정)
-B주택(비규제지역으로 매수, 현재 규제지역): 2026년 2월 취득
■ 신규 매수 예정 (C주택-비규제지역)
-전세 갭투자방식 매수
-계약금·중도금 명목으로 매매대금의 약 40% 정도를 2026년 하반기 중 현금으로 지급 예정
-잔금은 소액(전체 대금의 1% 미만)만 남기고, 나머지는 승계 전세보증금으로 정산
-최종 잔금 정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2027년 2월 중순 예정
■ 핵심 질문
C주택의 취득시기가 2027년 2월(잔금·등기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잔금일 전까지 지급한 현금이 전체 대금의 40% 수준이고, 미지급분이 사실상 당초 전세계약한 임차인의 전세승계보증금이라 "사회통념상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맞는지요?
승계하는 전세보증금의 채무인수 시점을 잔금·등기일로 보아, 그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게 맞는지요? (임대인 지위 승계가 소유권 이전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전제)
위 취득시기 확정을 위해 매매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특약 문구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채무인수일·임대인 지위 승계 시점, 잔금 전 등기 금지 등)
■ 이 취득시기가 중요한 이유
-B주택 취득일과의 1년 경과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일시적 2주택 조건 만족여부 질문)
-C주택 취득세 판단 시 A주택 매도(2026년 11월)가 이미 완료되어 2주택 기본세율(비규제) 적용 가능한지
-잔금을 소액만 남기는 구조가 과세관청에서 부인될 여지가 있는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예규·심판례(예: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조심2009서204 등)가 있다면 함께 짚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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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잭더웨일님! 먼저 올려주신 질문내용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 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세승계 조건 매수는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저도 3호기까 투자할때 같은 방법으로 3번을 투자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봅니다. 올려주신 Q&A 이미지의 핵심은 "전세 승계 갭투자 시, 계약/중도금으로 40%만 치르고 나머지 60% 중 대부분은 전세보증금으로 승계하며, 1% 미만의 소액 현금 잔금만 2027년 2월에 치를 때, 취득시기를 2027년 2월(잔금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법 원칙 및 예규에 따라 2027년 2월을 취득시기(대금청산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태클을 완벽히 방어하기 위해 몇 가지 확실한 장치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1.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 및 판단 근거 Q1. 미지급분이 임차인의 전세승계보증금이라 "사회통념상 잔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아 2027년 2월이 취득일이 되는지? 네, 맞습니다. 과세관청이 '소액 잔금 남기기'를 부인하고 '사실상 대금청산일(앞선 중도금 지급일 등)'을 취득일로 잡아버리는 경우는 "전체 매매대금의 거의 대부분(예: 95~99%)이 현금으로 기지급되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시기를 조율관 목적으로 아주 미미한 현금 잔금만 남겨둔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나 본 케이스는 다릅니다. - 잔금일 전까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현금'은 전체의 40% 수준에 불과합니다. - 나머지 60%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 반환은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과 함께 법적으로 '채무인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비로소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40%만 지급된 시점에 대금이 거의 다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종 잔금일인 2027년 2월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Q2. 승계하는 전세보증금의 채무인수 시점을 잔금·등기일로 보아 그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 맞는지? 네, 정확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일 때,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는 시점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잔금 정산일입니다.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완전히 승계하여 채무를 떠안는 행위 자체가 잔금일에 최종 완성되므로, 그날이 대금청산일이 됩니다. Q3. 참고할 만한 예규 및 심판례 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등) 이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2. 매매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핵심 특약 문구 과세관청의 의심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아래 문구를 명확히 집어넣어야 합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와 잔금 시점'을 잔금일로 못 박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천 특약 문구] 1. 임대차 승계 및 채무인수 시점 : 본 계약은 목적물에 존재하는 기존 임대차 계약(임차인: xxx, 보증금: xxx)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이며, 매수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및 임대인으로서의 승계 효력은 최종 잔금 지급일(2027년 2월 O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금의 성격 : 잔금일 전까지 지급된 금원(40%)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성격이며,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 승계액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잔금으로 한다. 아마도 대부분의 부동산 사장님이 넣는 문구일 것입니다. 3. 취득시기 확정에 따른 세무 리스크 점검 잭더웨일님의 타임라인은 세무적으로 매우 정교하지만, 딱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B주택 취득일과의 1년 경과 요건 (일시적 2주택 조건) B주택 취득(2026년 2월) C주택 취득(2027년 2월 중순 예정) 잘아시는 것처럼 매도후 1년뒤 매수하셔야 합니다. 2) C주택 취득세율 (A주택 매도 완료 여부) C주택 취득 시점(2027년 2월)에는 이미 A주택이 매도된 상태이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수 시점 기준으로 잭더웨일님은 B주택(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추가하는 것이 되므로 '일시적 2주택' 내지 '2주택 기본세율(비규제지역 1~3%)'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구상하신 '40% 현금 선지급 + 60% 전세 승계 및 소액 잔금 후행 구조'는 전세 승계 갭투자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저또한 이렇게 투자를 했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잭더웨일님!! 잔금을 소액 남긴 채 잔금일을 취득시기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 C주택의 취득시기가 2027년 2월(잔금·등기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인정이 되며, 사회통념상 지급에 해당합니다. 세법 및 판례에서는 매수인이 인수한 전세보증금은 잔금 정산 시점에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하게 봅니다. 즉, 실질적으로 잔금일에 대금의 60% 이상(보증금 + 소액 잔금)이 완납되는 구조이므로, 잔금을 거의 다 치렀다고 보아 취득일을 앞당기는 소위 형식적 잔금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2. 취득시기 확정을 위한 매매계약서 필수 특약 문구 과세관청과의 불필요한 분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서명 시 아래 문구들을 특약사항에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문구 참고> [보증금 인수 시점 명시] 매수인은 본 목적물에 설정된 기존 임대차 계약(임대보증금 원, 임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임차인 성명)을 그대로 승계하며, 해당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잔금 지급일(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확정적으로 승계(채무인수)되는 것으로 한다. [소액 잔금의 성격 규정]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잔금(총 대금의 1% 미만 금액)은 본 계약의 최종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최종 정산금의 성격을 가지며, 본 계약의 대금청산일은 해당 소액 잔금이 지급되는 날로 한다. [선등기 금지] 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잔금 지급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거나 가등기 등을 경료할 수 없다. 3. ① B주택과 C주택의 관계 (일시적 2주택 1년 경과 요건)현황: B주택 취득(2026년 2월) ->주택 취득(2027년 2월 예정) -판단: B주택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C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추후 B주택을 매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초 발판이 마련됩니다.) ② C주택 취득세 판단 시 A주택 매도(2026년 11월)의 영향현황: A주택 매도(2026년 11월) -> C주택 취득(2027년 2월) -판단: C주택을 취득하는 2027년 2월 시점에는 이미 A주택이 매도된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은 B주택 하나만 보유한 상태(1주택자)가 됩니다. 따라서 C주택 취득 시점에는 '일시적 2주택(비규제지역)' 지위가 되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참고할 만한 예규 및 심판례 대법원 2014두40409 판결 등: 매매대금 중 승계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은 잔금지급일에 매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함으로써 대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소액의 잔금 지급일이 실질적인 대금청산일이 됩니다. 조심2019지1560: 비록 현금으로 지급하는 잔금의 절대적 액수가 적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승계 계약이 명확하고 계약서상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과 채무 인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잔금일을 실질적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잔금의 금액 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중도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소급하여 부인할 수 없음을 시사) 계획하신 구조는 전형적인 갭투자 자금 정산 방식이므로 과세관청에서 이를 부인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내해 드린 특약 문구를 계약서에 잘 녹여내어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