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하게도 이번에 서울에 집을 매수하게 되어서
진행중인데, 자금조달계획서를 처음 써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현재 6억 2천인데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동산 처분대금6번란에 임대보증금에 6억 2천을 적으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돈들이 포함되어있는데 이걸 따로 나눠서 써야하는지 아니면 일단 임대보증금에 6억2천으로 쓰고 나중에 소명요청이 들어올시 소명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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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솔직한실천가님 안녕하세요 우선 서울 주택 매수 축하드립니다 처음 작성하시는 자금조달계획서라 헷갈리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1. 전세보증금 6억 2천만 원을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자기자금 -> 임대보증금 등(6번)’ 항목에 적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부동산 처분대금 등’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처분)'해서 생긴 돈을 적는 곳이고 만약 매수하시는 서울 집에 세입자를 새로 들이거나 기존 세입자를 승계하면서 받아두는 보증금은 ‘차익금등 -> 임대보증금 등’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2. 부모님 차용금이 섞여 있는데, 따로 나눠서 적어야 하나요? 부모님(직계존속)께 빌린 차용금은 말씀하신 대로 차입금등 항목의 ⑪번 '그 밖의 차입금' 란에 있는 [ ] 직계존비속(관계: 부모) 칸에 체크하고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올바른 기재 위치 (⑪번 그 밖의 차입금) ⑪ 그 밖의 차입금 [ ✓ ] 직계존비속 (관계: 부) 또는 (관계: 모):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쓰고 정식으로 빌린 금액은 이 칸에 적어주셔야 합니다. ⑩ 회사지원금·사체 [ ] 사채: 이 칸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일반 친구, 지인, 친척(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관계)에게 빌린 돈을 적는 칸입니다. 저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처음 쓸때 부동산에 문의 해서 적었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아시려면 부동산 중개사님이시나 구청에 문의하셔서 적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솔직한실천가062님 안녕하세요? 위에서 다들 잘 설명해주신대로, 전세보증금 6억 2천만 원은 매수 자금으로 활용되는 경우 자기자금 항목의 ‘임대보증금 등’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 안에 부모님께 차용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자금 출처에 맞게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중 부모님 차용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차입금 등 → 그 밖의 차입금(직계존비속) 항목에 작성하고, 나머지 실제 임대보증금 반환금은 임대보증금 항목에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추후 자금 출처 소명 시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계좌 흐름 등 실제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액과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작성 전에는 관할 구청이나 담당 부동산에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실천가님 ㅎㅎ 부마니님께서 이야기해준것처럼 자기자금-임대보증금 6번에 기재하시면되고, 부모님 차용액이 5천만원이하라면 무방하기에 나누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이상의 금액이라고 생각되기에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11번 항목에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구청에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답변 주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