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처음입니다.

26.07.20

안녕하세요. 수도권아파트에서 서울갈아타기로 계악진행중에 있습니다. . 서울집은 계약끝났고,  현재거주집을 팔고 그 돈으로 서울집 잔금을 내려고합니다. 현재거주아파트는 부동산중개인이 중도금없이 계약금, 잔금으로 이뤄진다고하는뎌, 맞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금 10%만 받고 잔금일자에 나머지 전액을 받는 게 위험한 건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안전하게 매도해서 서울집잔금치르는 데 문제가 없는 방법을 찾고싶습니디 도와주세요. . 

 


댓글

도리밍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창의적인행동가117님, 수도권에서 서울로의 의미 있는 상급지 갈아타기 계약을 진행 중이시군요. 첫 매매 계약이라 신경 쓸 부분이 많으실 텐데, 매도 후 서울집 잔금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 대금으로 매수 잔금을 치르는 상급지 갈아타기 상황에서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만 받고 진행하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매수인이 잔금일에 대출 문제나 변심 등으로 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할 경우, 질문자님 또한 서울집 잔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은 계약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소액이라도 중도금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도금이 일부라도 지급되면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배액배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한 수도권의 계약 조건에 계약금 뿐만아닌 통상적인 수준의 10~30% 범위의 중도금을 계약 조건에 넣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부장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창의적인 행동가 117님 도리밍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중도금이 없을 경우 변심으로 계약금만 포기할 경우 잔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입금 시 민법상 ‘이행의 착수’로 보아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양자의 합의가 없으면 해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는 중도금을 입금하는 것이 상당히 리스크를 햇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계약금만 지급한다고 한다면 특약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시에 본다는 문구 혹은 계약금 5% 중도금 5%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부사님과 상의하여 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마니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서울 갈아타기라는 큰 목표를 이루신 것 먼저 축하드립니다! 첫 매매시라니 걱정이 많으신 것이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소장님 말씀대로 최근에는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 → 잔금 90%'로 진행하는 경우가 매우 흔한 것은 맞습니다. 매수자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중간에 목돈을 융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수자가 단순 변심이나 대출 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해버리면, 위약금은 얻겠지만 당장 서울 집 잔금을 치를 방법이 사라져 연쇄 파기가 일어날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잔금을 치르기 위해 다음 3가지를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1. 소액이라도 '중도금' 조항 넣기 매수자와 부동산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전체 금액의 10%가 아니더라도, 단돈 100만원이라도 계약금을 분리해서 '중도금' 명목으로 날짜를 지정해 입금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법적으로 중도금이 단 1원이라도 입금되면 '이행의 착수'로 간주하여,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깰 수 없게 됩니다. 2. 매도 계약금과 매수 계약금을 똑같이 하면 매도계약금을 가지고 매수계약금을 파기 할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 할 수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3.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대응'의 영역입니다. 만에 하나 매수자의 잔금 지급이 하루이틀 지연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당장 융통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혹은 가족 찬스 등 비상 자금 한도를 미리 계산해 두시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상태로 잔금일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중도금 협의 꼭 성공하시길 바라며, 안전하게 서울 입성하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