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평이 입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가는 길,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살짝 떨리기도 했는데요. 임차인 분과 계약 조건을 조율하며 "임차인분과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야 할까", “혹시 놓친 부분은 없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임차인분께서는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보증금을 내주셨는데요. 이번에 발생하는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하실 줄 알았고 대서비용을 아끼기 위해 먼저 셀프 전세 재계약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갱신하면서 대출을 받을까 생각 중입니다~”
이 한마디에 머릿 속이 살짝 복잡해졌습니다. 임차인분이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생기고,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여러 조건을 은행 기준에 맞춰야 하다 보니 셀프로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임차인분과 소통을 통해 부동산을 통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끼려던 비용이 나가겠구나 싶어 아쉬운 마음도 잠깐 들었지만, 돌이켜보면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셀프로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고 이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이 글은 셀프 전세 재계약 방법에 대한 글은 아니지만 임차인 분과 셀프 전세 재계약을 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를 담아보았습니다
1. 임차인의 보증서 대출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저의 사례처럼 셀프 재계약이 항상 가능한 건 아닙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보증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출 실행 과정에서 부동산의 확인(공제증서 발급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부동산을 끼고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로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임차인 분께 이번 재계약 시점에 대출을 새로 받을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셀프로 진행하다가 중간에 대출 문제로 다시 부동산을 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서 비용이 아낄 수 있는 만큼 매력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임차인 분께서도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를 따르셔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음을 알고 레버리지에 사용하는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전자계약을 원한다면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셀프로 재계약을 진행하면서도 전자계약의 편리함은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 경우 시스템이 달라진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부동산을 끼고 진행하는 전자계약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부동산 없이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별도의 민간 전자계약 플랫폼을 이용해야 합니다. 셀프로 진행하실 계획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하시고, 어떤 플랫폼을 이용할지 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민간 전자계약 플랫폼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검토를 해야 하며 국토교통부 시스템과 다르게 민간 플랫폼의 경우 서비스 자체의 지속성도 살짝 염려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임차인 분과 소통하시면 좋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셀프 재계약 시 꼭 챙겨야 할 특약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셀프 재계약 시에는 부동산이 중간에서 확인해주는 과정이 빠지는 만큼, 아래 특약들은 셀프로 진행할 때 특히 놓치지 않고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재계약의 경우: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전세 재계약이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신규 재계약의 경우: 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임대계약과는 별도로 체결하는 신규 전세계약이다.
-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반려동물 0마리를 키우는 것에 동의하며, 이로 인한 파훼손은 임차인이원상복구한다.
- 반려동물, 흡연 등 기타 사항을 금지하는 경우: 반려동물, 흡연, 벽걸이TV 등 타공을 금지한다.
-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한다.
- 매매, 전세를 위한 협조를 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정(매매, 전세 등)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임차인은 이사 전 날짜는 협의하여 정한다. 임차인은 3개월전 이사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통보한다.
이 체크리스트를 계약 전에 한 번씩 점검하시면 부동산 없이 셀프로 진행하시더라도 놓치는 부분 없이 안전하게 재계약을 마무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