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을 보유한 형네 가족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경우에도 시중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생애최초 혜택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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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직계방계)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판단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혜택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택 소유 검증 대상 본인, 배우자(세대 분리 포함),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의 제외: 형, 누나, 동생 등 동거 중인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닌 방계 혈족입니다. 따라서 형네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질문자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주요 확인할 점 본인 및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 본인(및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까지)이 과거에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분리수거·지분 소유·분양권 포함)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시 '세대주' 변경 요구 여부 시중은행 대출 상품에 따라 대출 신청 또는 실행 시점에 본인이 세대주로 변경(동일 주소지 내 세대 분리 또는 매수 주택으로 전입하며 세대주 구성)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담당자나 보험담당자에게 문의해보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투명한 수집가님~ 생애최초 혜택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시군요~ 먼저 답을 드리자면 "생애최초 혜택 적용은 가능"합니다. 보통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말하는 '세대'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까지입니다. 형제 자매는 같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직계가 아닌 방계혈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명한수집가님 안녕하세요:) 주택 매수를 앞두고 "생애최초 혜택 적용"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의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직계비속(자녀)로 한정됩니다. 형제, 자매는 방계혈족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더라도 금융권 심사시 세대원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형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및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결론은 "생애최초 혜택을 적용"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등)을 받게 되신다면 대출 신청전에 세대분리를 하셔서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여쭤보신 시중은행 및 보험사는 세대원이여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생애최초혜택 받으셔서 주택 매수 무사히 잘 마치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