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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는데 부동산에서 돈을 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26.07.25

안녕하세요. 

가족 중 한 명이 전세를 구하는데 처음인 일이 있어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몰라서 월부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인천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세입자가 있고 전세금은 3억8천입니다.

세입자는 7월 30일에 나가야한다고 하고, 저희는 처음 집 볼때부터 9월 30일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고, 내용은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아버님 1억(7월30일에 계약금으로 지급) + 부동산 1억5천 + 집주인 1억3천

으로 3억8천의 전세금을 만들어서 세입자에게 주고, 나머지 2억8천은 9월 30일에 잔금으로 내라.

라는 것입니다.

 

인천이라 규제지역도 아닌데

3억8천 전세에 1억을 계약금으로 달라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데, 거기에 부동산에서까지 돈을 빌려준다는게 상식적인 일이 아닌 것 같아 저는 이 계약을 안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이미 5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넣고 7월29일에 정식계약을 하자는 계약서까지 쓰신 상태라 고민입니다.

500만원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식의 거래가 종종 있는 경우인가요?

빌라나 오피스텔도 아니고 아파트라 사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야할지… 이런 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하네요..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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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럭키데이
26.07.25 01:51

BEST | 님 염려가 되시겠어요!! 우선 상황정리 해보면. 1.아버지가 전세로 3.8억으로 전세 잔금 9월30일 예정, 가계약금 500만원 걸었음 2. 갑자기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가 7월30일에 이사나가게 되서 3.8억을 전세퇴거자금으로 줘야하는 상황이 됨(이유가 궁금, 갑자기 왜?) 3. 아버지 이미 7월 30일에 계약금을 지불한다고 계약서를 쓰심 . 4. 7월 30일 전 세입자가 퇴거할때 전세 보증금을 다 돌려주기 위해서 아버지(계약금으로 1억), 집주인이 퇴거자금이 부족해서 부동산 사장님이 1억5천, 집주인이 1억3천 이렇게 해서 전 세입자에게 돌려준다고함 5. 뭔가 부동산 사장님이 돈을 빌려주는게 이해 안되고, 갑자기 세입자가 나가는 상황이 의문 상황을 보니 9월30일로 퇴거 예정이었던 전세입자는 아마도 갱신권을 쓴 세입자가 아니었을지요.그래서 계약만기는 9월이지만 당겨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곤란한 집주인분께 부동산 사장님이 돈을 빌려주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부동산 사장님이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2개월이란 기간동안 자금을 빌려주신다는게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프로도님 !! 반드시 짚어야할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빌려주시는 1.5억이 근저당을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지요.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서 빌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7월30일에 계약금1억 내고 , 9월30일 잔금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아버지 전입신고+확정일자보다 근저당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어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아버지 보증금이 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확인 및 요구해야할 사항들 1. 등기부등본을 계약금 지급 직전, 잔금일 당일 각각 재확인해야합니다 근저당 신규 설정 및 현재 근저당 여부 필수 확인하세요!!! 2. 특약에 명시하세요 "잔금 지급시까지 임대인은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권 변동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전세계약에 넣으세요) 3. 부동산 사장님이 빌려주시는 1.5억이 근저당으로 잡히는지 직접!! 질문하세요!! 질문: 왜 날짜가 당겨진건지? 이 돈을 담보로 잡고 빌려주시나요? 명확하게 물어보시고 특약이나 별로 확인서를 남기세요.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HUG, SGI)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 빠듯한 상황이라 보험이 필수 안전장치가 됩니다! 부동산에 요청 5.잔금일 당일 즉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를 하루라도 늦추지 마세요! 일단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확인하시고, 저라면 집주인의 현주소까지 검색해서 살고 있는 집이 본인 집이라면 근저당 잡힌게 없는지 알아볼 것 같습니다.(만약 계약을 안하다고 하시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 해보세요.) 충분히 다 알아보시고 (안전장치를 잘 마련하시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온길
26.07.25 00:45

전세계약에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조 자체는 흔한 편이라, 이 부분만으로 계약을 파기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약금이 1억은 일반적인 전세계약보다 큰 편이라,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해 계약금을 크게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처음에는 9월 30일 입주 가능이라고 안내했는데 왜 계약 직전에 이런 방식으로 변경되었는지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퇴거 일정이 변경된 것인지, 집주인의 자금 사정 때문인지 이유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하신다면 계약금이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사용되는 구조인 만큼, 계약이 무산될 경우 계약금 반환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 계약을 파기하기보다는 변경된 이유와 계약의 안전장치들을 충분히 확인해 보신 뒤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우다위
26.07.25 01:00

자유를 찾는 프로도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세입자 돈으로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형태는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부동산이 1억5천을 빌려준다는 부분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중개업소가 개인 돈을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통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본 상황은 매도인이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내주는 약간의 돈이 모자라서 부동산사장님께서 일주일 이내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알고 (즉 일주일 이내로 다시 돌려줄 돈) 빌려주는 것을 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2개월이나 빌려주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어서 이 돈이 정확히 누구 돈이고, 어떤 조건으로 드려야 하는지 문자나 서면으로 요청해서 받아두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또 걱정되는 것은 집주인이 왜 2개월치 잔금을 못맞춰서 세 명이나 의아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인지, 혹여나 집주인이 이미 대출을 많이 끼고 있거나, 자금이 다 묶여 대출여력이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원래 하기로 했던 방법에서 왜 변경해야하는지 이유를 꼭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계약 전에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등기부등본 집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서 "을구"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근저당권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미 은행 대출이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근저당 금액(채권최고액)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위험이 커집니다. 가압류나 가등기도 있는지 같이 확인하세요. 2) 전세보증보험(HUG나 SGI) 가입이 되는 집인지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증보험은 "이 집이 나중에 보증금을 못 돌려줄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서 가입시켜주는 상품이라, 가입이 안 되는 집이면 계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 전에 부동산에 "이 집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꼭 해야한다면 전세권설정 등을 통해서 자금을 보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다 안된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프로도님을 보호하는 방법일 것 같아요. 꼭 확인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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