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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잔금 먼저 받고 짐을 몇시간 뒤에 뺄 수 있냐 요구하십니다

26.07.25 (수정됨)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매수를 앞두고 있습니다.(너나위님 덕분입니다)

 

현재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이고, 중도금과 잔금만 남았는데요.

 

계약서 작성 전, 매도인분이 본인이 이사갈 집에 인테리어 기간이 필요한데 잔금을 치루고 3일정도 짐을 둘 수 없냐고 하셔셔 거절했었습니다.

 

이후, 계약서 작성날 부동산에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잔금날에 잔금을 먼저 치르고, 본인이 들어갈 집 도배를 할 시간동안만 짐을 3~4시간 정도 뒤늦게 뺄 수 없냐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보관이사나 이삿짐 대기비용을 한푼도 들이지 않으려고 하시는거 같아요..)

 

부동산 두곳이 중계 형식으로 성사된 거래라서, 매도인 측 부동산도 은근 매도인 눈치를 보면서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은근 압박을 주시고, 저희측 부동산 소장님은 별말씀을 못하시더라구요.

 

매도측 부동산 소장이 하시는 말씀이, 잔금 중 천만원 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다가 이삿짐 뺀 것을 보고 천만원을 주는 것은 어떻냐고 해서, 당시에는 알겠다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이유는 저희도 매매하는 집에 인테리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잔금 다음날부터 인테리어를 해야하고 잔금전에 한두차례 매도인 집을 방문하여 인테리어 실측을 해야 했기에, 제가 거절을 하게 되면 매도인도 비협조적으로 나오실 것 같아서 였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날 매도인 부동산 소장이 저희측 소장님께 ‘매도인이 이사갈 집 상태가 안좋아서 인테리어를 더 하려고 하신다. 중도금 날짜보다 먼저 5천만원을 줄 수 있냐’는 문의가 왔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측 소장님은 거절을 하셨구요.

 

매도인 분이 도배만 하고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다가 인테리어를 추가로 하시겠다며 중도금을 땡겨달라는 등 자꾸 말씀을 바꾸시는 것 보니까 잔금날도 충분히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만약 잔금 후 3~4시간 정도 뒤에 짐을 뺀다고 하면 천만원 정도를 제가 가지고 있고, 짐이 다 나가면 돌려드리고, 잔금 당일 짐을 빼지 않으면 다음날 부터 일별로 천만원에서 공제하겠다는 별지 특약을 쓰면  괜찮을까요?

 

궁금한점은 천만원을 빼고 잔금을 치룬상태에서 등기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인테리어 실측을 위한 매도인 집 방문해야되는 사정만 아니었으면 칼같이 거절을 했을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렵네요 ㅠㅠ

 

매도인분이 그냥 보관이사 하시면 원할히 해결될텐데…너무 스트레스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빙바나나
26.07.26 22:10

BEST | 포케님 안녕하세요, 매도인의 계속되는 무리한 요구와 이기적인 태도로 인해 계약 진행 중에 스트레스가 정말 크실 것 같습니다ㅜㅜ 1. 천만 원을 남겨두고 잔금을 치른 상태에서 등기 이전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매도인이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등기 서류를 법무사에게 교부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매도인의 명도(짐 빼기) 지연 가능성에 대비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잔금 중 1,000만 원은 이삿짐 완공 확인 후 지급한다"는 특약 또는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고, 잔금일 당일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잔금을 송금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서류 일체를 넘겨받으면 등기 접수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매도인이 잔금 당일 "1,000만 원 다 안 주면 등기 서류 못 준다"고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잔금일 전에 이 내용을 문서(특약)로 확실히 확정지어 놓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조금 선을 명확하게 그으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분이 자꾸 말씀을 바꾸셔서 잔금 당일 저희 인테리어 공사에 큰 차질이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3~4시간 늦게 짐 빼는 건 좋습니다. 대신 명도 지연 시 공제 특약을 문서로 작성해 주시거나, 아니면 매도인분이 예정대로 잔금 당일 오전에 보관이사를 하시든 정상 퇴거를 하게 해주세요." 등으로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매수과정 무사히 완료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최강파이어
26.07.25 19:48

포케님 안녕하세요~~~ 매도자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너무 난감하실것 같습니다 매도인의 요구로 일부잔금을 늦게 주는것으로 계약서을 작성하셨기 때문에 매도인의 잔금을 다 받은것으로 영수증을 작성하고 법무사님에게 서류를 넘기다면 등기자체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매도인의 무리한 요구가 이어진다면 포케님이 힘들어 지시기 때문에 부사님에게 계획서에 없는 요구사항들은 받아줄 수 없다고 명확히 요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기서류 관련해서는 미리 법무사님과 협의하시어 잔금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포케님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아이닌
26.07.26 02:28

안녕하세요 포케님~ 매도인의 지속적인 요구 때문에 힘드실 것 같아요.. 우선 궁금하셨던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천만원 보류 후 등기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잔금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잔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천만원을 덜 지급하였더라도, 잔금 모두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담대가 있다면 잔금 모두 지급된 거래를 전제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보통 은행이나 법무사 쪽에서 천만원 보류를 반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신중할 것 같습니다. 2. 특약에 넣어야 하는 내용은 매도인 잔금일 몇시까지 잔금 지급 받는 부분, 약정 시간 초과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추가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도인이 중도금 먼저 5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요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저라면 잔금 점유 인도 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정해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만원 보류 후 진행이 가능한지 반드시 법무사와 은행에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케님의 매수 과정이 원만히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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