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안에 내집마련을 꿈을 가지고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아내, 남편 둘 다 무주택자로 토허제구역에 7~7.5억짜리 매물을 탐색 중 입니다.
5.12 토허제 유예 대책으로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어 매입 후 4개월 이내가 아니라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심 매물>
- 매매가 7.2억/월세보증금 3000만
- 매매가 7억/전세보증금 2.4억
전/월세 낀 매물을 매매 시 주담대가 아예 안나오나요? 아니면 KB공시지가*70%-보증금만큼은 대출이 가능한건가요? 혹시 매입 후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출이 나오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월세매물 매매 시 보증금이 3000이라서 지역별소액보증금 4800을 제외하면 될까요?
- 만약 가능하다면 전세매물 매매 시 대출가능금액 한도내에서 주담대를 잔금일, 임차인 계약 만료일 2회에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세퇴거자금 대출 1억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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