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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받을때 확인사항

26.08.04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받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비규제지역 아파트매도진행중이고 어제 집보고 간분이 오늘 은행대출상담끝내고 문제없으면 바로 1천만원 보내겠다고 합니다. 계약날짜는 이번주중 잡을.계획입니다.

그럼 오늘은 1천만원받고(다른것 작성할거 없이) 계약날짜잡아서.계약서쓰면.되는건지요? 얼마전.서울집살때는 약정서쓰는게 있었는데, 비규제지역이라 이런 절차는 없는건지요? 첫 매도라 하나하나 짚고나가야하는건지. . 생각이 많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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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호
26.08.04 09:24

정열적인지식인님! 비규제 지역 매도를 진행 하고 계시는군요? 비규제 지역은 일반 부동산 거래 가계약금-계약금-중도금(선택)-잔금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천만원은 가계약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약까지도 미리 매수자와 조정을 한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받아야 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입니다 참고 하셔서 마무리 잘하셨으면 합니다:)

훈훈한
26.08.04 08:38

안녕하세요~ 정열덕인지식인님 비규제 지역 매도 하시나봐요^^ 약정서는토지거래 제한 구역에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계약-중도-잔금 이런식으로 진행합니다 천만원은 가계약으로 걸어놓는거 같아보입니다. 매도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려요^^

로건파파
26.08.04 08:43

정열적인지식인님! 매도가 척척 진행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글에 써주셨던 것처럼 비규제지역은 따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가계약 문구를 주고 받은 후에 가계약금을 받고, 일정 시일 이내(보통은 일주일 정도)에 계약서를 쓰시면 됩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주기 전에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가계약에 대한 문구를 주고 받으며 매도자와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통상 가계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과정 자체도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주고받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때하는 특약 사항 조율이 거의 계약서 그대로 간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특약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도 계약이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확인할 특약사항이 그리 무겁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원하겠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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