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문의 있어 질문드립니다. 아시는 분들께서 답변주시면 정말 큰 도움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날짜순으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존 1주택 매도계약 작성
- 임차인 있는 1주택 매수계약 작성
- 매도 잔금일(등기)과 매수 잔금일이 같은 날짜
- 매수한 곳은 잔금일 전 토허제 지정
- 매수한 곳은 향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예정
이런 상황일 경우 다음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 매수한 집이 보유 2년 미만일때 리모델링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신탁방식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 중간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인정이 안될까요? (리모델링 추진중에 비과세 매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매도와 매수 잔금일이 같았는데, 이럴경우 매수한 집을 매도할 때 문제가 될까요?
위 내용 아시는 분들께서는 알려주시면 큰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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