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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비과세대상(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3시간 전

안녕하세요? 달려라물개입니다.

 

실거주 갈아타기하려고

집을 매도했는데

양도세 신고할 때, 해당 주택이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년 전에 지방 중소도시에 아파트 1채 투자했고(1호기)

최근에 매도했고

양도 차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 전에

남편이 대구에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어서(0호기)

각각 1주택 상태로 혼인 신고했고

현재도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0호기는 몇달뒤에 잔금 예정이라

그 때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할 계획이고

0호기도 양도 차익은 없고

2년 보유했습니다.

 

0호기(남편 명의), 1호기(물개 명의)

각각 단독 명의입니다.

 

한 해에 2채를 매도하는데

이 경우, 2채 모두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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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최강파이어
22시간 전

달려라물개님 안녕하세요. 최근 매도한 물건들에 양도세 부분이 궁금하시군요. 양도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에 적어주신 것처럼 수익이 없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과 상관없이 양도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 나중에도 추적해서 과세를 할 수 있고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20% 부과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세무상담 후 양도세 신고 등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달려라물개님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뿐만 아니라 세법상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특례(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이는데요. 혼인할 때 각 세대 별 1채가 있을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2번째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인 상태이니 비과세이구요. 비과세일지라도 홈택스를 통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는게 나중에 소명하게 되는 것보다 용이합니다. 비과세일지라도 세무사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뉴티
19시간 전

안녕하세요 물개님. 1호기 먼저 양도세 신고하실 건데, 1호기는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로 비과세입니다. 1호기 양도세 신고 후 0호기는 다시 1세대 1주택이 되므로, 이 또한 비과세 적용 됩니다. 혹시 애매한 부분이 있으시면 1)혼인신고일 2)1호기 취득일/양도일 3)0호기 분양계약일, 잔금일, 입주일, 예정 양도일 4)각 주택 주소 5)실제 매수/매도 금액 을 정리하신 후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비과세여부를 확답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갈아타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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