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려라물개입니다.
실거주 갈아타기하려고
집을 매도했는데
양도세 신고할 때, 해당 주택이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년 전에 지방 중소도시에 아파트 1채 투자했고(1호기)
최근에 매도했고
양도 차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 신고 전에
남편이 대구에 분양 받은 아파트가 있어서(0호기)
각각 1주택 상태로 혼인 신고했고
현재도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0호기는 몇달뒤에 잔금 예정이라
그 때 매도하고 양도세 신고할 계획이고
0호기도 양도 차익은 없고
2년 보유했습니다.
0호기(남편 명의), 1호기(물개 명의)
각각 단독 명의입니다.
한 해에 2채를 매도하는데
이 경우, 2채 모두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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