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임차인분이 전대차 계약 문의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 있으셨던 분 계실까요?

26.08.26

제가 세주고 있는 임차인분이 내년에 청구권으로 재계약 하신다고 연락 주시면서

 

내년에 1년 반동안 출국해 있어서 집이 비는 상황이라 집 관리 겸 혹시 전대차 계약을 해도 되는지 물어 보시는데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처음이라 이런 경우 있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임차인분은 매도인분 소유때 부터 살고 계셨는데 제가 매물 볼 때도 집에 본인이 없어도 소장님이 비번 아셔서 동의하에 잘 보여주셨던 협조적이신 분이긴 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27

주토
26.08.26 14:03

BEST | 안녕하세요 보트님! 전대차를 하게되면 보트님 임차인이 아닌 제 3자가 거주하게 되면서 관리가 쉽지않을듯하고,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저라면 전대차는 임차인분께 거절할듯하네요!

행복한우주
26.08.26 17:40

보트님 안녕하세요? 임차인분과 기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셨던 만큼 전대차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되실 듯한데, 저라면 이번 전대차는 정중하게 거절할 것 같습니다. 전대차를 허용하면 기존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실제로 거주하게 되면서 집의 관리나 시설물 파손, 관리비·명도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차인분이 1년 반 동안 해외에 계신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 임차인분이 그동안 협조적이셨던 것과 별개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좋은 관계와 리스크 관리는 구분해서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임차인분과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최강파이어
26.08.26 12:08

보트님 안녕하세요. 임대를 주고 있던 물건인데 세입자분이 전대차 문의를 하셔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전대차를 하게 되면 집의 관리 주체가 불명확해지고 집을 매도하거나 할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전대차 금지 특약을 포함시키고 합니다. 보트님 세입자분이 요구를 검토하고 들어주시려는 마음은 너무 좋으신 것 같지만 저라면 관리 등에 문제를 고려해서 거절을 할 것 같습니다. 비용과 편익을 종이에 작성해서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