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주고 있는 임차인분이 내년에 청구권으로 재계약 하신다고 연락 주시면서
내년에 1년 반동안 출국해 있어서 집이 비는 상황이라 집 관리 겸 혹시 전대차 계약을 해도 되는지 물어 보시는데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처음이라 이런 경우 있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임차인분은 매도인분 소유때 부터 살고 계셨는데 제가 매물 볼 때도 집에 본인이 없어도 소장님이 비번 아셔서 동의하에 잘 보여주셨던 협조적이신 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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