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판매중지 및 반출 관련 안내 메일이 왔습니다.
위조 의심상품(가품)인데요. 제품은 트리트먼트, 샴푸류 입니다.
일단 해당 유통경로에 대한 자료는 도매처의 내부자료로
판매내역이 없으니 삭제하여 정리하는 방향으로 요청했고
답변이 왔는데 소명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회신으로 이해하겠다. 하지만 유의사항에
상품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은 위반 이력으로 누적됩니다. 라고 하네요.
위반이력이라.. 이런게 진짜 쌓여서 정지 되기도 하나요?
일단 위조 의심상품(가품) 으로 소명요청한 구체적인 사유를 요청해두었는데요.
저희 처음에 스스쿠팡 배울때 상품명 추가문구에 본인회사명 적자나요.
혹시 그게 위조 의심으로 소명요청이 올 수도 있을까요?
예를들면 OOO 샴푸 600ml이라고 쿠팡에 상품명이 올라가고 그걸 클릭했을때
특정 브랜드 샴푸가 나오니, 그게 문제였을까 싶기도 해요.
다른 대표님들은 쿠팡에 브랜드 상품 어떻게 올리시나요? 안올리시나요?
아니면 처음 배운데로 본인회사명 적히게끔 하시나요?
9월에 브랜드관련 정책이 나온다고도 해서 어떻게 대비해야할지 고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