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ㅎㅎ 많은 튜터님, 선배님, 동료 분들의 고견 기다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매수한 단지에 계약갱신청구권 쓴 세입자가 있고 (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쓴 상태에서 세안고 매매 했습니다) 곧 만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세입자께 연락을 드려 전세 신규 계약을 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만약 동일한 세입자와 신규 전세계약을 할 때에 당사자 간 거래를 해도 되는지 (부사님 없이), 만약 부사님을 끼고 한다면 신규 전세 계약에 해당되는 복비를 다 드려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전에 제가 전세 살 때 집주인과의 계약갱신청구권 쓸 때는 계약서는 새로 쓰고 대필료? 명목으로 부사님께 10만원을 드렸어서 이 경우도 그런 방식으로 부사님께 대필료만 지급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제가 댓글로 상세히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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