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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와의 신규 전세 거래 시 복비 지급 문의 건

26.08.26

안녕하세요ㅎㅎ 많은 튜터님, 선배님, 동료 분들의 고견 기다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매수한 단지에 계약갱신청구권 쓴 세입자가 있고 (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쓴 상태에서 세안고 매매 했습니다) 곧 만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세입자께 연락을 드려 전세 신규 계약을 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만약 동일한 세입자와 신규 전세계약을 할 때에 당사자 간 거래를 해도 되는지 (부사님 없이), 만약 부사님을 끼고 한다면 신규 전세 계약에 해당되는 복비를 다 드려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전에 제가 전세 살 때 집주인과의 계약갱신청구권 쓸 때는 계약서는 새로 쓰고 대필료? 명목으로 부사님께 10만원을 드렸어서 이 경우도 그런 방식으로 부사님께 대필료만 지급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제가 댓글로 상세히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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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존자
26.08.26 23:48

안녕하세요 이온1014님~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쓴 이후라도 동일 전세목적물에 같은 임차인이 또 계약을 한다면 신규가 아니라 연장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계약을 하셔도 무방하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연장시에는 부동산 날인이 있는최초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필을 요청하시는 경우 예전에 하셨던 것처럼 5~10만원 정도의 대필료를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명판 날인은 없습니다) 굳이 부동산에서 전세 신규계약을 체결해서 복비를 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ㅎㅎ

훈훈한
26.08.26 23:51

안녕하세요. 이온님. 이번에 전세를 새로 계약하시는데, 중개수수료 부분이 걱정이시네요. 세입자의 상황은 갱신권이 종료된 시점이기에 매도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선 전세를 놓는 걸로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세입자분의 전세금이 상승되는 부분을 직접 계약해도 가능합니다. 상호간의 전세계약서 직접쓰고 서로 주고받아서 진행도됩니다. 만약에 세입자측이나 집주인이 불안해서 부동산을 끼고 진행한다면 대필료를 내고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저의 경우는 갱신권을 진행하고 전세금을 올려서 직접 거래 진행했습니다. 상호간의 협의가 중요하니 이야기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새로 맞추기 때문에 시세를 잘 확인해보고 세입자와 조율하거나 안된다면 새로운 전세를 맞추는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또한 매도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아직 2년이 안되는 상황으로 보여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을 채우는 조건으로 지금의 세입자와 연장을 하고 매도하는 전략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세 계약 잘 진행하셔서 자산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시길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세노테
26.08.27 00:28

안녕하세요 이온님! 기존 임차인분께서 계속 거주를 원하실지 여쭤보시려는 상황이시네요. :)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존자님께서 답변해주셨고, 훈훈한님께서 유리한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네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세 신규 계약'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입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하신 임차인 분과 같은 목적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또한번 하실 경우, 법에는 같은 임차인과 목적물에 대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의 부활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갱신청구권 부활여부에 대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마지막 계약이 '새로운 계약'일 경우라면 임차인이 다시 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새로운 계약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기존 임대차 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롭게 관계를 설정한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런 분쟁을 예방하고 갱신청구권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시려면 서면 계약서에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고 명시하셔야 합니다. 반면 '새로운 신규 계약'이라고 명시하실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기존 임차인 분께서 계속거주를 희망하실 경우 계약서 특약에 '신규 계약'이라는 문구를 피하시고 '기존 계약의 연장 계약'임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만기 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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