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0대 형과 70대 어머니 단 둘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머니 명의 주택임대사업자로 소형 빌라를 두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 실거주용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형은 주택을 구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사를 해야할 상황인데, 집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약 3년 정도 남아서 현재 매도가 불가합니다. 동일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넘기면 되는데, 빌라라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세금 및 명의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 실거주 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세가 일반과세나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는 안되는 것인지도요.
- 기존주택 매도후 신규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매수할때 취득세는 3주택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존주택 매도 후 만약 형 명의로 신규 주택을 매수한다면, 대출이나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구매 혜택등을 받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형과 어머니의 분가가 선행되어야 하나요?
- 만약 분가가 선행되어야 해서, 분가 후 주택을 신규 취득한 다음 합가를 하게 된다면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부동산 정책과 세금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벅차네요. 혹시 답변으로 도움받을수 있을까하여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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