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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 매도시 세금과 세대내 합산 관련 규정 문의

26.08.30

안녕하세요. 

40대 형과 70대 어머니 단 둘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머니 명의 주택임대사업자로 소형 빌라를 두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 실거주용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형은 주택을 구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사를 해야할 상황인데, 집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약 3년 정도 남아서 현재 매도가 불가합니다. 동일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넘기면 되는데, 빌라라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세금 및 명의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실거주 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세가 일반과세나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는 안되는 것인지도요.
  2. 기존주택 매도후 신규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매수할때 취득세는 3주택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기존주택 매도 후 만약 형 명의로 신규 주택을 매수한다면, 대출이나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구매 혜택등을 받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형과 어머니의 분가가 선행되어야 하나요?
  4. 만약 분가가 선행되어야 해서, 분가 후 주택을 신규 취득한 다음 합가를 하게 된다면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  

 

부동산 정책과 세금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벅차네요. 혹시 답변으로 도움받을수 있을까하여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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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사상지평
20시간 전

안녕하세요. 현균님 어머니의 주택임대사업자(주임사) 물건과 실거주 주택 매도, 그리고 40대 무주택 형님의 신규 매수와 분가/합가에 따른 세금 규정에 대해 핵심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1. 실거주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 중과 여부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적용 가능: 어머니 명의의 소형 빌라 2채가 등록 임대주택 요건(세무서 및 지자체 등록,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요건, 임대료 증액 5% 상한 준수 등)을 충족하고 있다면,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채웠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특례 요건 미충족 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기본세율 적용)가 유지되는 기간 내 매도 시 일반세율(6~45%)이 적용됩니다. 2. 기존주택 매도 후 어머니 명의로 신규 주택 매수 시 취득세 - 3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등록 주임사 빌라 2채가 주택 수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째 취득'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강남3구, 용산 등) 매수 시 12%, 비조정대상지역 매수 시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부담이 매우 큽니다. 3. 형 명의 매수 시 분가(세대분리) 선행 여부 반드시 매수(계약 및 잔금) 전에 세대분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형님이 40대이므로 연령 요건(만 30세 이상)을 충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즉시 단독 1세대로 인정받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 원) 및 생애최초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LTV 80% 등):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 기본 조건입니다. 다주택자인 어머니와 동일 세대로 묶여 있으면 모든 생애최초 혜택과 무주택자 전용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분가 후 신규 주택 취득 이후 합가 시 주의해야 할 점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준수: 형 명의로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전입)를 시작해야 하며,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전월세) 금지 요건을 지켜야 감면 세액이 추징되지 않습니다. - 대출 관련 실거주 의무: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본인 전입 및 실거주 의무 기한이 있으므로, 형님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주소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동거봉양 합가 특례 (60세 이상 부모): 형님이 단독세대로 집을 취득한 후, 70대 어머니와 다시 주민등록을 합치더라도(동거봉양 합가),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 충족 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주임사 빌라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양도세 비과세 판정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합가 후 주택 매도 계획이 있다면 세무사와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1. 어머니 실거주 아파트 비과세 검토: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해 현재 등록 주임사 요건과 2년 실거주 요건을 재확인하고 비과세로 매도합니다. 2. 형님의 주소지 이전(분가): 신규 주택 계약/잔금 전 형님의 주소를 독립시켜 '단독 무주택 세대주'로 세팅합니다. 3. 형 명의 매수 및 대출 실행: 생애최초 혜택(취득세 감면 + 저금리 주담대)을 적용받아 매수합니다. 4. 전입 후 합가: 형님이 먼저 전입하여 실거주 요건을 개시한 뒤 어머니와 합가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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