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려주시는 글과 답변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첫 매매를 결정하고 가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동산으로 부터 매도인이 해외 주재원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매도인 어머니가 대리로 약정을 하시니 본인 확인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매도인의 영사관 확인 위임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부동산에서는 매도인이 바빠서 언제 보낼지 모르니 매도인 신분증 사진, 보이스톡 등으로 대신 본인을 확인하고 약정서 작성과 토허 단계를 먼저 진행하자고 하십니다.
약정은 진행하고 늦어도 본 계약(전자계약) 전까지 위임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니, 어차피 전자계약 하는 거니 위임 서류가 필요 없다고 하세요..약식으로 처리해도 되는데 왜 굳이? 저는 본인 확인은 계약과 별개로 필요하니 서류를 요구하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매도인의 영사관 확인 위임서류 원본이 꼭 필요할까요? 아니면 없어도 무리가 없는 것일까요..
이대로 가다가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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