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느낀점
- 세금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의 중 기본적인 항목이라고 설명해 주신 내용임에도 제 실력이 부족해서 이해 안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만 다뤄주신다면 그건 더 의미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게는 골디락스존을 벗어나는 강의 수준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제가 세금에 대해 더 공부해봐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 의미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졌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흐름과 유의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세금도 빠삭하게 알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꾸준히 공부하고 익숙해져야겠다는 것이 이 강의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결실이 아닐까 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적용점
- 부동산 책 한 권 사서 기본적인 내용 훑어보기
- 1호기 부동산 양도세 예상세액 계산해보기 (내 계산과 부동산계산기 결과 비교)
- 직전 실준반, 서투기에서 다뤄주신 세금 내용 복습하고 한 판 정리하기 (양도세, 종부세 계산방법 등)
■ 새롭게 알게된 점
-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각각의 목적과 의무 요건이 다르다. 이번 시장에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각각을 뜯어보면 다르다. 세금 관련한 규제 사항은 조정대상지역과 관련이 있다.
- 세제 개편안은 보통 7월 말쯤 발표한다.
■ 궁금한점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재/재 현금청산 대상이 유효한 것인지? (투기과열지구 아니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
비조정지역에 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추가 1채 매수하는 경우와, 조정지역에 주택 보유한 상태에서 비조정지역에 추가 1채 매수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세율?
Case1) 1호기: 서울 (10억, 85이하) → 취득세 3.3% (3,300만원)
2호기: 지방 (5억, 85이하) → 취득세 1.1% (550만원)
3호기: 지방 (5억, 85이하) → 취득세 8.4% (4,200만원) (취득세 합계) 8,050만원
Case2) 1호기: 지방 (5억, 85이하) → 취득세 1.1% (550만원)
2호기: 서울 (10억, 85이하) → 취득세 8.4% (8,400만원)
3호기: 지방 (5억, 85이하) → 취득세 8.4% (4,200만원) (취득세 합계) 13,150만원
Case3) 1호기: 지방 (5억, 85이하) → 취득세 1.1% (550만원)
2호기: 지방 (5억, 85이하) → 취득세 1.1% (550만원)
3호기: 서울 (10억, 85이하) → 취득세 12.4% (12,400만원) (취득세 합계) 13,500만원
▶ 같은 서울 1채, 지방 2채라도 사는 순서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이 경우 서울 먼저 사는 것이 유리
▶ 종전에 갖고 있는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는 상관 없이 이번에 매수하는 지역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