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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부동산 주인전세특약 검토

25.08.30

안녕하세요.

매도인과 주전세 조건으로 계약 검토중인데 제가 준비한 특약사항을 저희쪽 부사님과 매도인 부사님 간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리스크가 없을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첫 계약이라 긴장도 되고 걱정이되네요..

부사님께서 주인전세 퇴거 4개월 전까지 통보해달라는 특약은 넣을 필요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셔서 삭제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미 26년 1월 30일까지 살기로 특약에 되어있는데 왜 넣냐고 하시네요..)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검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표시 : OO시 OO동 OO아파트 OO호

- 매매금 : OOO원

- 계약금 : OOO원

- 계약금의 일부: OOO원

- 서면계약서작성일 : 9월13일이내

- 잔금일 : 2025년 10월 31일 이내 매수인의 요청으로  앞당길수 있음.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현재 누수 중대하자 없으며, 베란다 곰팡이는 매도인이 서면계약서 작성전까지 제거한다.)

-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잔금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입금시 중도금으로 본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주식회사OO은행, 채권최고액 금OO원정)은 잔금과 동시에 전액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 현 소유주가 매도 후 보증금(전세금) OO원에 

2026년 1월 30일 까지 거주하는 조건임

(새로운 임차인과  1월중으로 날짜 협의가능)

-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동시 작성하고,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 처리한다.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계약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매도인 퇴거시까지 기본시설 등 내부 고장/파손사항은 매도인이 수리한다. (보일러 포함)

-매수인이  임대 놓을 예정으로 매도인은 집 보여주기 전세계약서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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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도롱
25. 08. 30. 20:21

안녕하세요 내마꿈님~ 매매 계약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미리 축하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계약은 단기로 26.1.30까지 집주인과 전세계약하는 것이고, 이후 임차인 구해 퇴거하는 조건이므로지 질문주신 이사 4개월 전에 통보하는 특약은 해당 케이스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주인 전세로 거주하며 전세금 상계 + 이후 집 보여주시 협조 + 이사날짜 조율 특약이 잘 들어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버즈으
25. 08. 30. 23:32

안녕하세요 내마꿈님! 주전세 매매를 앞두고 계시는군요! 너무 축하드려요! 위에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ㅎㅎ 저도 확인해봤을 때 문제 없어 보여요! 화이팅입니다!

바베큐캠프
25. 08. 31. 06:29

안녕하세요 내마꿈님 다음 임차 및 매도를 위한 협의사항, 중대하자 문제, 전세승계문제가 잘기입된거같습니다 첫 부동산 계약 너무 축하드리고 법무사 및 복비 거래까지 잘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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