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도인과 주전세 조건으로 계약 검토중인데 제가 준비한 특약사항을 저희쪽 부사님과 매도인 부사님 간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리스크가 없을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첫 계약이라 긴장도 되고 걱정이되네요..
부사님께서 주인전세 퇴거 4개월 전까지 통보해달라는 특약은 넣을 필요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셔서 삭제했는데 걱정이 됩니다.. (이미 26년 1월 30일까지 살기로 특약에 되어있는데 왜 넣냐고 하시네요..)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 검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표시 : OO시 OO동 OO아파트 OO호
- 매매금 : OOO원
- 계약금 : OOO원
- 계약금의 일부: OOO원
- 서면계약서작성일 : 9월13일이내
- 잔금일 : 2025년 10월 31일 이내 매수인의 요청으로 앞당길수 있음.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현재 누수 중대하자 없으며, 베란다 곰팡이는 매도인이 서면계약서 작성전까지 제거한다.)
-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잔금의 일부를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입금시 중도금으로 본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주식회사OO은행, 채권최고액 금OO원정)은 잔금과 동시에 전액 상환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 현 소유주가 매도 후 보증금(전세금) OO원에
2026년 1월 30일 까지 거주하는 조건임
(새로운 임차인과 1월중으로 날짜 협의가능)
-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동시 작성하고, 전세거래대금은 매매거래대금과 상계 처리한다.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계약 일반 관례에 따른다.
- 매도인 퇴거시까지 기본시설 등 내부 고장/파손사항은 매도인이 수리한다. (보일러 포함)
-매수인이 임대 놓을 예정으로 매도인은 집 보여주기 전세계약서 작성 등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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