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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롭게 알게 된 점

    -자금계획조달서가 계약 전, 계약, 계약 후 등 여러 시기에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계약에 활용할 계좌는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 세금이 안 나와도 증여는 미리 신고해 둘 것 등의 사실을 배웠다.

    -매도자 상황, 물건의 상태 등에 따라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은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세세한 사실과 가격대 설정해 놓는 것은 새롭게 배웠다.

    -또한, 누수는 그냥 미리 배관공사하면 되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리가 쉽지 않음을 배우게 되어 신중하게 생각해야 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적용할 점

  -받은 증여 신고하고 매매계약에 활용할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겠다.

  -매물 임장 후, 상태 보고 매수하고 싶은 단지들의 매매 가격대 설정하기

  -매물 임장 전, 매물임장시 알아둬야할 것들 숙지해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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