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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 관련 문의드려요

26.09.06

 

 

안녕하세요

전세 주고 있는 세입자분께 문자가왔는데요

윗집에서 물이 넘쳐서 물이 새었다고 사진과 함께 연락을 주셨는데 윗집에서 인테리어 하다가 샌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윗집 주인도 확인하고 가셨다는데, 윗집주인분께 연락해서 다시 물 샌곳 도배 다시 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얼룩질 것 같아서 수리받을수 있으면 수리받은게 맞는거 아닌지 해서 질문 남겨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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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로건파파
8시간 전N

빅토리2님 안녕하세요? 전세놓은 집에 누수가 생겨 대처하는 방법에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의 답변처럼 누수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윗집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수리는 충분히 마른 후에 수리하는게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추가로 얼룩이 지지 않았거나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윗집과 얼굴을 붉히며 요구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윗집도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에 누수가 생긴 부분이라서 이러한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는 아마도 인테리어 업체에게 청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너무 마음 불편히 갖지 않으셔도 되니, 충분히 증거 확보하시고 꼼꼼히 다른 곳들도 따져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으시길 바랄께요!

우다위
26.09.06 15:53

빅토리2님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누수 연락에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ㅠㅠ 우선 세입자님께 누수 부위의 천장과 벽지, 바닥, 전기 콘센트 등이 젖은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달라고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접수한 후 누수 전문업체를 통해 원인과 원인 세대를 정확히 확인하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윗집 인테리어 이후 생긴 누수라면 관리사무실 통해서 윗집에도 연락해 함께 점검을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 바로 도배를 요청하기보다는, 누수 원인을 먼저 수리하고 충분히 건조한 뒤 도배하는 순서가 좋을 것 같아요. 젖은 부분만 덧대어 도배하면 안쪽 습기로 곰팡이나 변색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빅토리2님이나 윗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보험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도 접수하여 안내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장 여부, 범위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증거자료와 점검 내역, 견적서도 잘 보관하셔요. 누수 원인이 윗집 공사로 확인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윗집에 누수 수리와 도배 복구 비용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수 피해가 더 커지지 않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찬스2
22시간 전

빅토리님 안녕하세요. 우선 누수부위 / 누수로 인해 젖은 상태 등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접수하고 누수 업체를 통해 원인을 파악해두시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원인을 확인한 후 윗집과 상의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윗집에서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 통해 처리하셔도 됩니다 ~! 견적서, 내역은 꼭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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