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 매매계약을 완료해 거주중인데
내년 하반기쯤 아파트 이주가 될꺼같더라구요
이주시기에 맞춰 아파트를 매도하는게 불법인지 알고싶은데
어디 물어봐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월부에 질문을 남겨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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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안녕하세요 고운사과1님 리모델링 아파트의 경우에 이주 단계에서도 거래는 가능합니다. 매도의 사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이주비가 부담스러우신건지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이 있어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인지를 한번 더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지랖일 수 있지만, 제 지인도 리모델링 단지 이주비가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조합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고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키는 선택을 하더라고요.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시더라도 목표한 바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운사과1님,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이주 기간 중에도 매도 진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주 일정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매도를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단지의 입지 가치와 향후 보유 가능 여부를 한 번 더 짚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우선 조합을 통해 이주비 대출 조건이나 향후 예상되는 추가 분담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비용들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입지적인 장점이 확실하다면, 지금 매도하기보다는 보유로 방향을 잡고 사업 완료 후의 가치 상승을 도모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금 여력과 입지 경쟁력을 함께 살펴보신 후,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차근차근 결정해 보시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운사과1님 우선,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매도시기에는 제한이 없어, 이주기간에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다들 설명을 잘 해주셔서 다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출과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향후 이주 기간 중에 매도를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승계가 가능한 이주비 대출'을 받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중에 물건을 매수할 사람 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을 그대로 승계받아야 본인의 초기 투자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수월한 편이라, 매도 계획시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운사과1님 순탄하게 계획 잘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