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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6억, 기존 주담대 8억이면 2억을 토해냅니다

8시간 전

국토교통부가 9월 1일 서울, 9월 3일 대전에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를 현장에 전달하는 자리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LH,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참여해 이주비 대출 등 금융지원을 안내했습니다.

 

정부가 굳이 설명회까지 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정비사업의 병목은 인가도, 시공사도 아닙니다. 이주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장 크게 맞고 있는 분들은, 뜻밖에도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둔 조합원입니다.

왜 그런지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주비 대출 6억은 무슨 뜻인가

먼저 오해를 하나 걷어내겠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이사 비용을 지원받는 돈이 아닙니다. 

조합이 은행과 협의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대출이고, 입주 후에 갚아야 합니다. 

세입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세입자는 주거이전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도 제외됩니다.

 

여기에 두 겹의 규제가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한도 6억원. 

2025년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묶였고, 이주비 대출도 여기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LTV 40%.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가 되면서 조합원 담보인정비율이 40%로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6억원과 관련해 한 가지 유리한 예외가 있습니다. 

10·15 대책은 일반 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에 따라 차등화했습니다.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입니다.

 

이주비 대출은 이 차등 한도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위원회 FAQ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 이주비대출에는 한도 축소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현행과 동일하게 6억원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감정평가액이 20억원이든 30억원이든, 이주비 한도의 천장은 4억이나 2억이 아니라 6억원입니다.

그리고 2026년 8월 31일부터는 6억원에 곱하기 전의 기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글의 뒤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시점의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에 40%를 곱하고, 그 결과가 6억원을 넘으면 6억원까지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면 종전 기준으로는 4억원입니다. 

하지만 종후자산평가액이 15억원으로 산정되면 6억원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물건인데 기준을 바꾸면 한도가 달라집니다.

 

다만 이 계산은 상한선을 잡아보는 용도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액은 사업장 사정, 조합원 자격(주택 수), 금융기관 심사, 선순위 채권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조합원에게 진짜 벽은 6억원이라는 상한이 아니라 LTV 40%라는 비율입니다. 

6억원에 닿으려면 담보가치가 15억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월 31일 변경은 "상한을 올려준 것"이 아니라 "40%를 곱하는 대상을 키워준 것"이고, 실질 효과는 그쪽이 더 큽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일부 처분조건부를 제외하면 기본 이주비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도 다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는 LTV 40%, 다주택자는 LTV 0%가 적용됩니다.

 

 

서울에서 누가 걸려 있나

숫자로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1월 27일 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사업장 43곳 중 39곳(91%)이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규제를 피한 곳은 4곳뿐입니다. 

규제 시행일(2025년 6월 28일)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한 3곳, 그리고 HUG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입니다. 

영향권에 든 39곳은 재개발·재건축 24곳(약 2만6200가구)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15곳(약 4400가구)으로 나뉘고, 합치면 약 3만1000가구 규모입니다. 

개포주공단지(1만2797가구), 신정4구역(1713가구) 같은 대단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개별 사업장을 보면 더 선명합니다.

☑️ 노량진1구역. 조합원 961명 중 약 70%가 1+1 분양 신청자이거나 다주택자로, 기본 이주비 대출 제한 대상

☑️ 노량진3구역. 조합원 518명 중 100여 명이 다주택자

☑️ 북아현2구역(2320가구). 기본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70%에 달할 것으로 추정

☑️ 강동구 한 재건축 조합. 조합원 480명 중 다주택자가 100명

 

자금 조달 여건은 사업 규모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서울시 브리핑에 따르면 강남권 대형 정비사업장은 대형 시공사 보증을 통해 기본 이주비보다 약 1~2% 높은 금리로 추가 이주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기본 이주비보다 3~4% 이상 높은 고금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동대문구의 한 조합은 시공사가 금리 8.5~10% 조건으로 신용보강을 제안하면서 협의가 무산됐습니다.

 

노량진1구역 조합은 HUG 보증으로 조달한 사업비 일부를 다주택 조합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쓰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조합원당 감정평가액의 60% 이내, 최대 6억원 범위에서 사업비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조합원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해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조합이 이런 방식까지 꺼내는 건, 정상 경로가 막혔다는 뜻입니다.

 

 

기존 주담대가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

이 부분이 이번 글의 핵심입니다.

건물이 철거되면 담보가 사라집니다. 

담보가 사라지면 그 담보로 잡혀 있던 대출은 정리돼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주비 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데 먼저 쓰입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주비 대출 실행 → 기존 주담대 상환 → 남은 금액만 이주 자금

 

정비업계에서 이주비 대출을 "대환 성격의 대출"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6·27 대책 이후 일부 시중은행은 이주비 대출을 취급할 때 기존주택 처분과 전입 의무가 담긴 추가약정서를 받고 있습니다. 

구입 목적이 아닌 대출인데도 일반 주담대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은행별로 갈리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구분금액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8억원
이주비 대출 한도6억원
부족액2억원

이 2억원은 어디서도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유예되지도, 승계되지도 않습니다.

내 현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과거에 LTV 70%로 대출을 받아둔 분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그때는 정상이었던 대출이, 지금 기준으로는 이주 시점에 그대로 부족액이 됩니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아온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걸립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이주해야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 실행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기존 대출 상환이 같은 시점에 몰립니다.

 

다만 처리 방식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신탁 방식 여부, 은행, 근저당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향은 대환이 맞지만, 최종 확인은 대출받은 지점에서 하셔야 합니다.

 

 

6억을 초과했다면, 세 가지 길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다만 각각에 함정이 있습니다.

 

① 추가 이주비 대출

기본 이주비로 부족할 때, 시공사·조합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추가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시공사 신용보강을 통한 사업자대출이라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 함정 1

개인이 신청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조합 총회 결의와 시공사 협의가 전제입니다. 

우리 구역에 이 제도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함정 2

금리가 기본 이주비보다 높습니다. 

기본 이주비 금리가 3~4%대일 때 강남권 대형 사업장은 1~2%포인트, 중·소규모 사업장은 3~4%포인트 이상 높은 조건을 받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규모와 시공사 신용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이자 부담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옮겨질 뿐입니다.

 

정부는 2027년 1월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시공사·조합이 주금공 보증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조합원에게 추가 이주비로 빌려주는 구조이고, 보증 한도는 사업장별 예상 수요를 반영해 산출합니다. 

함께 신설되는 중소형건설사 중심의 정비사업 대출 보증상품도 같은 시점입니다. 

 

아직 나온 상품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시고, 이주 시점이 내년 이후라면 이 일정을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② 신용대출 활용

DSR 한도 안에서 신용대출로 부족액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실행은 가능하지만, 여기가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이고 방향을 거꾸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흔히 "신용대출을 먼저 받으면 이주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FAQ는 스트레스 DSR이 원칙적으로 DSR이 적용되는 대출에 적용되므로,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에는 미적용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DSR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주비 한도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이주비 한도는 앞서 본 담보가치 × 40%와 6억원 한도로만 결정됩니다.

 

실제 위험은 반대 방향입니다. 

같은 FAQ 각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취급한 이후 DSR 적용 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때는, 기존 중도금·이주비 대출의 원리금상환분이 그 신규 대출의 DSR 산정에 반영됩니다.

즉, 이주비 대출을 먼저 받으면 그 원리금이 DSR을 잠식해서 이후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부족액을 신용대출로 메울 계획이라면, 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뒤에 알아보는 게 아니라 미리 여력을 확인하고 확보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주비를 받고 나서 신용대출 창구에 가면 한도가 이미 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별 자체 심사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이 순서 판단도 협력은행 창구에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③ 보유 현금 일시 상환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합니다. 

근저당 해지에 필요한 만큼만 현금으로 상환한 뒤 이주비 절차를 진행합니다.

 

세 방법 중 무엇을 쓰든, 이주 공고가 나온 뒤에 자금을 마련하려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주 기간은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통상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므로, 이주 일정이 구체화되기 전부터 계산을 끝내두시는 게 좋습니다.

 

 

8월 31일부터 바뀐 것,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서 반드시 갱신해야 할 정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변화 1. 담보가치 산정 기준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2026년 8월 31일부터 이주비 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종전자산평가액, 즉 낡은 집의 현재 가치만 기준이었습니다. 

이제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신축 후 가치 추산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LTV 40%라는 비율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비율을 곱하는 대상이 커진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사전 브리핑에서 제시한 강북권 한 정비사업 사례에서는, 종전 기준으로 2억4000만원이던 이주비 대출 한도가 종후자산 기준을 적용하면 3억2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3억6000만원으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사업장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는 강북 등 일부 정비사업장에서 한도가 30% 이상 증액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낡은 집일수록, 그리고 신축 후 가치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일수록 한도 증가 효과가 큽니다. 

종전자산이 낮아서 그동안 불리했던 구역이 오히려 수혜를 봅니다.

 

단,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종후자산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확정되는 값입니다. 

아직 관리처분인가 전인 구역은 재산정을 요청해도 확정 숫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종후자산이 종전자산보다 높아야 효과가 생기므로, 모든 사업장의 한도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 2. 총량관리에서 분리 (여기가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한도만큼 중요한 게 "연말에 창구가 닫히는"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금융회사 총량관리 실적에는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신축 입주단지 중도금·잔금대출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강화되는 시기에 은행이 취급을 줄이면 이주비 공급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8·13 대책으로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째,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가 1.5%에서 3.0%로 상향됐습니다. 

늘어나는 여력은 약 30조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둘째,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는 일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됩니다.

다만 총량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대출별로 기계적인 한도를 정하기는 어렵다며, 별도 관리 대상과 규모, 적용 방식은 하반기 중 금융권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

8월 31일 이전에 안내받은 한도라면, 변경된 산정기준을 적용한 한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는 2억4000만원밖에 안 나온다"고 들었던 분이라면, 그 숫자는 이미 낡았습니다.

 종후자산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면 부족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재건축 금융 가이드', 어디까지 맞나

요즘 커뮤니티에 이주비 관련 정리 자료가 돌고 있습니다. 

하나를 놓고 검증해보겠습니다.

 

맞는 부분

☑️ 건물 멸실 시 기존 주담대가 그대로 유지·승계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담보가 소멸하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 이주비 대출이 이사비·전세보증금 용도의 독립된 대출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기존 주담대 상환에 먼저 쓰이고 남은 금액이 이주 자금이 되는 구조가 맞습니다.

☑️ 6억 초과분이 자동 유예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맞습니다. 자체 현금 상환이나 추가 대출이 필요합니다.

☑️ 조합 구두 답변에 의존하지 말고 협력은행 창구에서 직접 대환 시뮬레이션을 받으라는 조언은 실무적으로 정확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

☑️ "멸실 시 대환이 원칙"이라는 단정. 방향은 맞지만 은행과 사업장 구조(신탁 방식 여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대출받은 지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 이주비 대출의 전제 조건 누락. 개인 신청 사항이 아니고, 금리가 규모에 따라 1~4%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결정적으로 틀린 부분, DSR 방향

가이드는 "신용대출을 먼저 받으면 DSR을 잠식해 이주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이 대목은 틀렸습니다.

앞서 본 대로 이주비 대출은 DSR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주비 대출을 먼저 받으면 그 원리금이 이후 DSR 적용 대출(신용대출 등)의 한도를 깎습니다.

 

이 자료만 보고 "이주비를 먼저 확정하고 나서 신용대출로 부족분을 메우자"고 계획하면, 정작 신용대출 창구에서 한도가 줄어 있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빠진 부분 세 가지

1. 8월 31일 시행된 종후자산 기준 변경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6억 조건'을 고정값으로 전제하고 짜인 자료입니다. 

40%를 곱하는 대상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없습니다.

 

2. LTV 40%라는 진짜 병목이 없습니다. 

6억을 상한으로 다루지만, 담보가치가 15억원에 미치지 않으면 6억에 닿지 못합니다. 

상한이 아니라 비율이 문제입니다.

 

3. 다주택자·1+1 분양 신청자 구분이 없습니다. 

이 분들은 부족액을 메우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 이주비 자체가 나오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량진1구역 조합원 70%가 여기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틀린 자료는 아니지만 8월 13일 이전 버전입니다. 

이 자료만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필요 없는 현금을 미리 준비하거나, 반대로 자격 자체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확인할 것

이주가 예정된 구역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순서대로 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종후자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 한도를 요청하세요.

조합 금융주간사 또는 협력은행에 "8월 31일 시행된 종후자산평가액 기준으로 우리 구역 한도를 재산정하면 얼마인지" 물으시면 됩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이라면 확정 숫자가 안 나올 수 있으니, 그 경우엔 예상 범위라도 받아두세요. 8월 이전 안내 숫자는 그대로 쓰지 마세요.

 

둘째, 내 기존 대출 잔액과 새 한도의 차액을 숫자로 적어보세요.

이 차액이 0 이하라면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양수라면 그 금액이 이주 시점에 필요한 현금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메울 생각이라면, 이주비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여력을 확인해두세요.

 

셋째, 내가 어느 그룹인지 확정하세요.

1주택자인지, 처분조건부 2주택자인지, 1+1 분양 신청자인지. 그룹이 다르면 해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주택자·1+1 신청자는 부족액 계산이 아니라 자격 문제부터 풀어야 합니다.

 

정비사업 투자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게 이 지점입니다.

물건의 가치는 열심히 계산합니다. 

감정평가액, 분담금, 일반분양가, 준공 후 시세까지 따집니다.

 

그런데 이주 시점에 필요한 현금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이주는 사업의 중간 단계일 뿐인데, 그 중간에서 현금이 막히면 앞뒤가 전부 멈춥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의 여러 구역에서 관리처분을 미루자는 조합원과 서둘러야 한다는 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금 계획이 없어서 생긴 갈등입니다.

 

좋은 물건을 고르는 눈과, 그 물건을 끝까지 들고 갈 자금 계획은 다른 능력입니다.

지금 확인하시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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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분야내집마련 · 부동산투자 · 지역분석달성 인증30억경력10년 차 아파트 실전 투자자 (누적 매수 20건+, 매매·임대 계약 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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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김작심
8시간 전N

대출을 풀로 활용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막힐 수 있겠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탑슈크란
6시간 전N

이주비 대출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DSR 포함되지 않으니 부족한 부분은 신용대출로 먼저 확보하는 순서 지키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투명혀니
2시간 전N

와~ 꼼꼼한 정리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읽어보니 정리가 많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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