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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신모든분께감사드립니다!]만기전 월세 계약 해지

26.09.16 (수정됨)

안녕하세요! 올해 월부에 와서 내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곧 잔금일이 다가옵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 거주중이고, 만기는 27년 1월 말인데요.

잔금일이 10월 말이라 집을 빼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놓으셨는데, 현재 가격의 40%를 올려서 그런지 집만 보시고는 아무도 연락이 없습니다ㅜ

 

만약 새로운 새입자가 안구해지면 계약일까지 보증금을 못받는 걸까요? 월세도 계속 내야하는지요! 묵시적 갱신은 안했고, 계약 3개월전 나가려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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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사상지평
26.09.14 21:36

고정됨 | 안녕하세요. 하우스사피엔스님 먼저 월부에서 치열하게 공부하시고 내집마련에 성공하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잔금과 입주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월세 계약 만기 전 퇴거 문제로 집주인과 얽혀 스트레스가 크실 것 같습니다. 하우슷피엔스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대해 법적 원칙과 실무적인 협상 해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적 원칙: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만기(27년 1월 말)까지 월세 납부 및 보증금 반환 의무가 원칙입니다." - 임대인의 계약 유지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27년 1월 말까지)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켜야 합니다. 만기 3개월 전 중도 퇴거는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요구이므로, 임대인이 합의해 주지 않는 한 기존 계약 만기일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 월세 및 관리비 부담: 10월 말에 짐을 빼서 공실로 비워두더라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거나 정식 합의 해지가 되지 않았다면 27년 1월 말 만기일까지의 월세와 기본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 상황의 결정적 문제점: "집주인의 비현실적인 40% 월세 증액" - 통상적인 중도 퇴거 관례: 만기 전 퇴거 시에는 보통 '기존과 동일한 조건(동일 가격)'으로 방을 내놓고,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면서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맞추는 것이 상례입니다. - 집주인의 과도한 욕심: 집주인이 월세를 무려 40%나 올려 내놓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면받고 아무도 계약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어차피 1월 말까지는 기존 세입자에게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으니, 비싸게 올려놓고 안 나가면 그만"이라는 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힌 매듭을 푸는 실전 협상 추천 이 상태로 가만히 두면 10월 말에 이사를 나가고도 11월, 12월, 1월 치 월세(3개월분)와 복비를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지금 바로 집주인 및 부동산과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합니다. - 집주인과의 직접 담판 (가격 현실화 설득) 정중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세요. "임대인님, 제가 잔금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10월 말 퇴거를 요청드렸는데, 현재 올려두신 금액이 주변 시세 대비 높아 문의만 오고 계약이 전혀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새 임차인이 맞춰질 수 있도록 시세에 맞는 수준(또는 기존 수준)으로 가격을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제가 중개보수(복비)를 전액 부담하여 책임지고 빠르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소장님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매물이 올라가 있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단지 인근의 다른 부동산 3~4곳에도 직접 연락해 매물을 올리세요. "소장님, 집주인이 호가를 높여뒀는데 손님 붙여서 계약 성사시켜 주시면 제가 법정 중개수수료 외에 추가 수수료를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집주인 가격 조율 좀 도와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유도하세요. - 최악의 경우 '합의 해지' 금액 계산해 보기 만약 집주인이 끝까지 가격을 내리지 않고 배짱을 부린다면: 남은 3개월 치 월세 총액과 새로 이사 갈 집의 대출 이자 등을 비교 계산해 보세요. 집주인에게 "그렇다면 10월 말 퇴거 기준으로 1~1.5개월 치 월세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보증금을 정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라며 절충안을 던져보는 것도 출구 전략 중 하나입니다. 내집마련이라는 인생의 큰 산을 넘으셨으니, 이 월세 만기 문제는 '마지막 액땜이자 수업료' 정도로 담담하게 바라보시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40% 올린 채로 방치하도록 두지 마시고, 오늘 바로 집주인 및 인근 부동산 소장님들과 소통하여 매물 가격을 시장가로 정상화시키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잘 협의하셔서 불필요한 월세 지출을 최소화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새 보금자리에 입주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짱구아빠신형만
26.09.15 00:56

안녕하세요 사피엔스님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립니다!! 잔금낭까지 6주정도 남으셨네요~ 현재 살고 계신 월세는 계약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실까요? 신규계약이시라면 임대인분 입장에서 계약서에 적혀진 법적 기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월세 계약만료일인 27.01까지는 보증금뿐만아니라 월세도 지불하시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임대인분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3개월만 일찍 월세를 빼줄 수 있는지 세입자를 빨리 구해주실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시고 사피엔스님께서 협조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임대가 빨리 빠질 수 있도록 맞춰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 잘 보여주기) 또한 만약 저였다면 임대인분께만 맡기는 것보다는 주변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월세임차인분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 임차인이 구해지시면 먼저 나가시는거기 때문에 중개비용은 사피엔스님께서 납부하셔야합니다. 빨리 임차인 구해지셔서 원활하게 입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개핀레드불
26.09.14 21:16

안녕하세요 하우스사피엔스님 우선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월세 거주중이신데 1호기 잔금 때문에 만기 전에 퇴거해야되는 상황이시군요.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내에 중도 해지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월세나 관리비 또한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어보입니다. 최근 전월세가 많이 부족하다보니 집주인분들이 현시세보다 많은 금액을 올려 월세입자를 구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집주인분에게 사피엔스님의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일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협의해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을 잘 보여주고 집이 잘 나갈수있게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씀드린것도 좋은 방법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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