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의를 듣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겠는데요.. 2022년에 아이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꺼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기한 후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주식 원금에 대한것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재테크를 처음 해보는 입문자라 무지합니다ㅜ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겠는데요.. 2022년에 아이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꺼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기한 후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주식 원금에 대한것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재테크를 처음 해보는 입문자라 무지합니다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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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림이맘님 안녕하세요! 2022년에 주식을 아이 앞으로 미리 사두셨다니 정말 잘하신 일인것 같아요! 우선 아이 계좌에 돈을 넣어 주식을 매수해 두었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판단할 때는 현재 주식 평가액보다 실제로 아이에게 증여한 금액과 증여 시점이 중요합니다. 2022년에 아이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다면, 일반적으로는 아이에게 이체한 현금이 증여 대상입니다. 이후 주식 가격이 올라 발생한 평가이익까지 부모가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000만 원이므로, 과거 10년간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와 실제 이체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두 가지 경우를 먼저 비교해 볼게요 ① 실제 증여한 원금이 2,000만 원 초과 증여재산가액 : 실제 증여한 현금/ 주식평가이익 : 일반적인 시세 상승분은 별도 증여로 보지 않음/ 증여세발생가능성 : 10년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발생 가능/ 지금할일 : 과거 증여 내역을 합산해 기한 후 신고 검토 ② 원금은 2,000만 원 이하, 현재 주식 평가액만 2,000만 원 초과 증여재산가액 : 금액 실제 증여한 현금 금액 주식 평가이익: 일반적인 시세 상승분은 별도 증여로 보지 않음 증여세 발생 가능성 : 다른 증여가 없고 공제 한도 이내라면 통상 발생하지 않음 지금 할 일: 실제 증여액과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 여부 검토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10년간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한도는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주식의 가치가 아니라, 해당 기간에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경우 ① 원금이 2,000만 원을 넘었다면 예를 들어 2022년에 부모가 아이 계좌에 현금 3,000만 원을 입금했고,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실제 증여한 원금 3,000만 원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 -2,000만 원 과세표준 1,000만 원 다른 증여가 없고, 전액 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추가 공제·세액공제를 고려하기 전의 단순 예시입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액은 과거 증여 내역,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가산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2022년 아이 계좌로 입금한 날짜와 금액을 모두 확인합니다. 2.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도 확인합니다. 3. 과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4. 증여일별 이체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을 보관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2022년 증여라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이미 지났으므로,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3. 경우 ② 원금은 2,000만 원 이하인데, 주가가 올라 현재 평가액이 2,000만 원을 넘었다면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22년에 아이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했고, 그 돈으로 미국 ETF나 국내 주식을 매수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2년 실제 증여 원금 1,500만 원 현재 주식 평가액 2,500만 원 일반적인 주식 가격 상승이라면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2022년에 증여한 현금 1,500만 원입니다. 주가 상승으로 생긴 1,000만 원의 평가이익을 별도로 증여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증여가 없고, 통상적인 주식 투자로 발생한 평가이익이라면 현재 주식 평가액이 2,000만 원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한 뒤 특정한 개발·인허가 등으로 재산가치가 크게 증가한 경우나, 법에서 정한 특정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증여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시장 가격 상승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림이맘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 기한은 "주식을 넘겨준 날(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1. 정확한 신고 기한 계산 방법 주식을 증여한 방식에 따라 기준이 되는 증여일이 다릅니다. # 자녀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후, 자녀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한 경우 -증여일: 자녀 계좌로 현금을 입금한 날 -신고 기한: 현금 입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시: 2026년 10월 15일에 현금을 입금했다면 → 10월의 말일(10월 31일)부터 3개월 뒤인 2027년 1월 31일까지 신고 #부모 계좌의 주식을 자녀 계좌로 대체 출고(주식 자체 이동)한 경우 -증여일: 자녀 계좌로 주식이 입고된 날 -신고 기한: 주식 입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누적 기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로 아래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공제)됩니다. #구분(10년간 비과세 공제 한도) -미성년 자녀(2,000만 원) -성인 자녀(5,000만 원) 💡 Tip: 납부할 세금이 0원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국세청에 신고해 두어야 추후 주식이 크게 상승했을 때 발생한 수익 전체가 자녀의 자산으로 정당하게 인정받고, 미래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때 입증하기 쉽습니다. 3. 주식 평가액 산정 기준 (신고 금액 작성법) #현금을 주고 주식을 매수한 경우: 입금해 준 현금 금액 그대로 신고하면 되어 절차가 간단합니다. #주식을 직접 이전해 준 경우: -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해외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4. 증여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Hometax) 웹사이트나 손택스(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자녀명의 계좌/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또는 부모 계좌에서 대리 신고 가능) 2. [신고/납부] → [증여세] → [정기신고] 선택 3. 증여자와 수증자(자녀) 정보 입력 및 증여재산 구분(현금 또는 유가증권) 입력 4. 증빙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상세) -이체확인서 또는 주식 보유/입출고 내역서 기한 내에 신고하셔서 불이익 없이 깔끔하게 자녀의 주식 자산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