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가 들어있는집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자는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이에 관련하여 임차인 전금반환관련하여 내용증명도 받았는데 전화도 온다고 합니다.
1 혹시 전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2.향후 임차인에게 추가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지를 해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최근 전세가 들어있는집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자는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이에 관련하여 임차인 전금반환관련하여 내용증명도 받았는데 전화도 온다고 합니다.
1 혹시 전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2.향후 임차인에게 추가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통지를 해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1
안녕하세요 랄라B님, 리파인에서 내용증명이 와서 당황하셨겠어요. 리파인에서 연락이 오는 건 새로 바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반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가 오시면 현재 소유자가 본인으로 변경된 것, 임대차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만 확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대출/보증기관과 관련된 연락인지는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변경됐다는 별도의 통지가 필요한지는 임차인과 대출기관에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전세대출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보증금 반환 주체와 관련된 절차가 중요하니, 리파인에서 보내온 내용증명과 연락 내용을 잘 보관해두시고 대출받은 은행에도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