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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거주중 집주인 사망시 질문

26.10.04

현재 거주중인 집에 반전세 거주중이었고, 집주인 분이 최근에 사망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질문사항이 아래와 같이 있는데 고수 분들에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상속인 파악 및 대표성 확인 관련 질문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1명, 자녀 3명 중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인들 간에 의견이 갈리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사망 사실 및 상속인 지위를 증명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는 무엇인가요?"
2. 월세납부 관련
"현재 보증금+월세의 형태로 거주중으로 사망자 명의의 통장의 정리가 되어 둘째아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전상속인(가족관계증명서 첨부)의 서명(날인)이 된 '임대인 지위승계 확인 및 차임 수령계좌 지정동의서'를 요청해 두었습니다. 
모든 상속인의 서명을 요청하였고, 보증금 반환의 의무는 상속인 전원에게 있음을 명기 하였습니다. 꼭 추가해야할 문구가 있을까요?"
2.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절차 질문
"계약 만료에 따른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의사를 상속인 전원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연락해 온 둘째 아들에게만 통지해도 효력이 있나요?"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4. 만약의 사태 대비(상속 포기/한정승인 및 법적 조치) 질문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비해 임차인이 미리 확인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 지정 없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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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세배세니
26.10.07 11:31

안녕하세요 빠른걸음님! 임대인의 사망으로 매우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보증금은 상속재산의 우선 채무이므로, 상속인이 있다면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여럿이라면 상속인 전원에게 통지하고, 월세 입금처에 대해서는 잘 대응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빠른걸음님께서 보호 받지만, 만약의 사태가 걱정 되신 다면 정확한 정보를 위해 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 분야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빠른걸음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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