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집에 거주 중 입니다.
집주인이 입주를 한다고 해서 집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복비를 세입자도 내야 하나요?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고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빠른걸음님 안녕하세요~ 임차인 사정 으로 계약 기간보다 빨리 이사가는 경우는 복비 부담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면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얘기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빠른 걸음님 위에서 드림텔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약 기간 중간에 이사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일단 첫번째로 걸음님께서 계약만기 전까지는 이사 나가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들어오시겠다고 한 거라면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새로 이사가야 하는 전세집 계약에 대한 복비는 이전 집주인이 대신 내줘야하는 의무는 없기때문에 걸음님께서 복비를 내셔야합니다. 계약기간보다 일주일이라도 빠르게 나가시게 된다면 현재 집주인께 복비,이사비 명목으로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
빠른걸음님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입주하는 경우인데 혹시 어떤 복비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현재 집에 집주인이 이사 오는 건 계약상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집주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혹시 걸음님의 새로운 거주지 전세 계약을 말씀하시는거면 그건 걸음님께서 부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