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집에 거주 중 입니다.
집주인이 입주를 한다고 해서 집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복비를 세입자도 내야 하나요?
사전에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요!
고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빠른걸음님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입주하는 경우인데 혹시 어떤 복비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현재 집에 집주인이 이사 오는 건 계약상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집주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혹시 걸음님의 새로운 거주지 전세 계약을 말씀하시는거면 그건 걸음님께서 부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빠른 걸음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시는 복비가 어떤 복비일까요? 복비는 새로 집을 구할 때 집을 구해준 부동산에 납부하게 됩니다. 퇴거시에는 부동산에 복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기 시점에 집주인분이 들어오시는걸까요? 아직 만기가 남아있다면 걸음님께서 나가실 의무는 없고 만기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만기 이전에 집주인이 들어오기를 요구하고, 걸음님께서도 이사갈 생각이 있으시다면 새로 집을 구할 때 들어갈 복비나 이사비 정도는 협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찍 나가주는 조건으로요.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빠른걸음님 안녕하세요~ 임차인 사정 으로 계약 기간보다 빨리 이사가는 경우는 복비 부담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면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얘기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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