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세입자 갱신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올해 12/6 (26.12.06) 만기인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갱신권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지난 올해 6월에 갱신시 인상액 관련 이야기를 부사님과 문자로 나눴었는데(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X),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말 바꿔서 집주인인 제가 들어간다고 하는게 가능할까요? (아직 정식 만기는 2개월 전)
28년 2월에는 집을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연장이 돼서(추가로 현재는 주택이 군포 지역이라 토허제가 아닌데, 토허제가 된다면) 28년 12월까지 매도를 기다려야할까봐 두려운 상황입니다 ㅠ
모든 답변 조금이나마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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