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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세입자 갱신 관련(간절합니다 ㅠㅠㅠ)

26.10.04 (수정됨)

안녕하세요, 기존 세입자 갱신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올해 12/6 (26.12.06) 만기인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갱신권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련하여 지난 올해 6월에 갱신시 인상액 관련 이야기를 부사님과 문자로 나눴었는데(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X),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말 바꿔서 집주인인 제가 들어간다고 하는게 가능할까요? (아직 정식 만기는 2개월 전)

 

28년 2월에는 집을 매도하고 갈아타기를 하고 싶은데, 연장이 돼서(추가로 현재는 주택이 군포 지역이라 토허제가 아닌데, 토허제가 된다면) 28년 12월까지 매도를 기다려야할까봐 두려운 상황입니다 ㅠ

 

모든 답변 조금이나마 도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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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회오리감자
26.10.06 11:18

부자도비님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실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데드라인은 2개월 전인 오늘(26년 10월 6일) 밤 12시까지가 되겠네요. 지난 6월 부동산을 통해 인상액을 논의했더라도, 임차인이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은 말을 바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통보가 기한 내에 이루어졌다는 법적 증거가 필요할 수 있으니, 문자 메시지로 통보 내용을 남겨 수신을 확인받거나 통화 녹음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하셔서 갈아타기 계획에 차질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배세니
26.10.06 16:09

안녕하세요! 부자도비님!! 우선 회오리감자님께서 이야기 해주신 데로 2개월 전까지 실거주 사유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조금 힘드셔도 반드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임차인께서 연락을 받지 못하실 수 있으니, 저라면 임차인에게 문자로 그리고 부동산에도 알려서 부동산에서도 임차인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같습니다! 도비님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케이군
26.10.06 19:00

부자도비님 안녕하세요 세입자분 계약갱신으로 고민되시겠습니다 윗 분들이 말씀주신 것처럼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셨다고 하더라도 아직 데드라인이 지나지 않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전세 계약서에 ㅇㅇ개월전에 통보 등의 특약 있을 수 있어 해당 계약내용을 잘 살피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를 문자나 카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전달하고, 임차인의 수신 여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좋은 결정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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