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조정대상지역 매수타이밍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조건

26.10.15

안녕하세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 관련 질문이 있는데

-. 매수지역 : 용인 수지

-. 매수시기 : 25년 8월 (25년 10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 전에 계약 및 잔금 처리 완료)

-. 목표 매도가 : 11억 (12억 미만)

-. 보유 예상 기간 : 2년 이상 (거주는 2년 미만 예상)

 

상기 조건으로 매수했던 단지를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 만족하는 것 맞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관련 규정 알아본 바로는, 매수하려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닐때 매수한다면 거주 2년은 안 채우고 보유만 2년이상이면 된다고 봤는데 혹시 몰라서 고수분들께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7

회오리감자
26.10.15 18:14

부자도비님 안녕하세요. 매도 준비하시면서 비과세 요건 확인하시는 것 같아요. 매도 하는 시점에 1주택 또는 일시적2주택이시면 실거주 2년 채우지 않고 보유하신 것만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에 군포 거주하시면서 세입자 갱신 문의주셨던 것 같아서 같아서 혹시 몰라 남겨놔요) 실거주 2년 의무는 매도 시점이 아닌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도비님의 경우 해당하지 않아요. 비과세 기준 금액이 실거래가 12월 이하인데 목표 매도가가 11억원이시라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꼼꼼하게 잘 알아보신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적지 않으셨지만 우려되는 상황이 얽혀있다고 판단하시면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세무상담 정확하게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상담 받으실 수 있어서 좋고, 전문가에게 확실하게 답변 받으니까 안심이 되더라구요. 도비님 매도 파이팅입니다!

남색하늘
26.10.15 21:07

안녕하세요. 부자도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의무 없이 2년 보유하고, 매도 금액이 12억 이하라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매도할 때는 혹시 모르니까 네이버 엑스퍼트 등 세무사님께 상담 하시는 것도 권유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람파드
26.10.15 22:30

안녕하세요 부자도비님! 말씀주신 것 처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실거주(거주기간) 의무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점은 '매도 시점'이 아니라 '취득 시점'입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에 비조정지역이였다면, 보유기간 중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실거주 의무 없이 2년 이상 보유 및 양도가액 12억 이하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주택이 있으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때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