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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매수시 (자금조달 관련)

26.10.10

안녕하세요

토허제로 묶여있는 지역의 아파트 매수시, 자금 조달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만약 아내 명의로 집을 매수할 때, 제가 신용대출을 만약 3억정도까지 실행할 수 있다면 차용증을 써서 아내에게 3억의 자금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토지거래허가/자금조달상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는지)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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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회오리감자
26.10.10 23:08

부자도비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 매수를 준비하시면서 법적 미혼 상태인 아내분에게 본인 신용대출을 통한 3억 원 자금 전달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자금조달계획서와 통장 잔고, 입출금 내역을 지자체와 국토부가 전수 검증 수준으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비님의 명의 3억 신용대출금이 아내분의 주택 매수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면,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매수로 판단되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전액 즉시 회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미혼 상태에서는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가 적용되지 않아 제3자 간 거래로 취급되기는 합니다. 차용증을 쓰고 법정 적정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아내분 본인의 객관적인 소득으로 이를 상환할 능력이 증빙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형식상 차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 진행 전에 부자도비님 부부의 상세한 소득 및 대출 현황을 바탕으로 전문 세무사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엑스퍼트 세무상담을 이용하시면 비교적 부담 없는 비용으로 빠르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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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안전하게 내집마련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부자도비
26.10.10 23:17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군요...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리파파
26.10.11 05:28

안녕하세요 부자도비님 토지거래허가는 나올 수 있으나, 잔금 이후 지자체/국세청의 정밀 자금출처 조사에서 대출 약정 위반 및 '우회 증여'로 판단되어 대출 회수나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3억 원이라는 거액을 차용증으로 거래할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추정할 수 있기때문에 법정 이율, 실제 매월 이자 이체 내역, 원금 상환능력이 전부 추후에 증빙이 되어야 할 수 있어서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금융권의 신용대출은 '주택구입자금 활용 금지' 약정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비님께서 아내에게 빌려주어 결과적으로 주택 매수 자금으로 들어간 것이 국세청 전산만에 포착이 되면 신용대출 약정 위반으로 대출금이 즉시 히ㅗ수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조건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진행하실 때 자금조달계획서에 '차입금(차용증)으로 3억 원을 적어서 제출할 수는 있지만 구청 담당자가 추후에 자금 출처에 대해 소명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세금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꼭 해보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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