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토허제로 묶여있는 지역의 아파트 매수시, 자금 조달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만약 아내 명의로 집을 매수할 때, 제가 신용대출을 만약 3억정도까지 실행할 수 있다면 차용증을 써서 아내에게 3억의 자금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토지거래허가/자금조달상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는지)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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