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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진 붙박이장도 매도인이 두고가면 제가 고치거나 유료철거해야되나요?

26.10.05 (수정됨)

매도인이 두고가기로한 인덕션은 떼가고 붙박이장은 철거하지않고 두고 이사갔는데 하나는 도어없이 몸통만 있고 다른 하나는 슬라이딩도어가 고장나서 그대로 사용이 불가능한데 이럴경우 제가 고치거나 철거를 하는건가요? 엘리베이터 공사때문에 잔금일 보다 일찍 이사간거라 20일에 잔금 낼때 철거나 수리비용을 빼고 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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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햄토햄토
26.10.05 23:29

화가나면님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매도인이 두고가기로한 인덕션까지 떼간 상황에서 집에 있는 붙박이 장까지 제대로 작동을 안하니 난감하실것 같아요. 다행이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로군요. #일단 협의내용이 있었던 인덕션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1.매도인이 "두고 가기로한 인덕션"은 계약서, 통화내용, 문자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지 체크해보세요. 2.만약 내용이 있다면 근거로 부동산 통해 처리해보시고, 내용이 없다면 부사님계실때 함께 나눈 이야기인지 따져보세요. 직접 매도인과 소통하기보다 부사님께 부탁하여 일을 원만히 처리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화가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잔금때 해당비용을 빼고 진행 할 수도 있겠네요 #붙박이 장 1.붙박이장같은 경우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할것같아요. 보통은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라고 써서 계약하긴 하는데요 계약서 상, 이렇게 되면 해당금액을 반환 받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전 물건을 볼때 귀찮더라도 꼼꼼히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특히 집을 사용하지 못할정도의 중대한 하자 부분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을거에요. 2.다만 사진을 남겨 부동산 문의해보실 수 있을것 같아요. 적어도 쓰지 않으니 가져가시거나 철거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 따른 비용 말씀해보시는것은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화가님, 내집 매수를 넘넘 축하드립니다 :)

신나는시간1
26.10.06 00:05

화가나면님~안녕하세요~!! 매도인이 협의한 대로 처리를 안해주셔서 당황하시고 속상하셨겠어요..ㅠ 매도인이 합의된 사항을 위반하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가구를 방치한 채 퇴거한 경우이므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잔금 지급 전이 매수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잔금일 이전에 중개사와 매도인에게 사진/영상 등 증빙 자료를 전달하고, "인덕션 원상복구 또는 비용 보상 + 붙박이장 철거/수리 견적 금액"을 산정해 잔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입금하겠다고 사전에 공식 통보 및 합의해야 합니다. 도어 없는 붙박이장, 고장 난 슬라이딩도어, 인덕션 탈거 자리(타공 부위 등)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해두시기 바랍니다. 가구 철거/폐기 업체 및 수리 업체, 싱크대 인덕션 관련 원상복구 비용 견적을 신속히 받으세요. 현장 사진과 견적서를 부동산 중개사 및 매도인에게 전달하며, "잔금일 전까지 직접 수리/철거 및 인덕션을 원상복구해 주시거나, 견적 금액만큼 잔금에서 공제(또는 예치) 후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 중개인을 통해 사전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가나면님!! 잘 협의되시어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감또개
26.10.07 23:13

화가나면님 안녕하세요. 망가진 붙박이장을 놓고 가다니... 상황이 곤란하시겠습니다... 두고 가기로 한 물건이 없거나 사용 불가능한 상태라면, 매도인에게 수리나 철거를 요구하거나 잔금에서 해당 비용을 정산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점검해보세요. * 계약서 특약 확인: '인덕션, 붙박이장 두고 감' 같은 문구가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현 상태 그대로 인수'라는 문구가 있다면 따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문자나 카톡 대화 기록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현재 상태(도어 없는 몸통, 고장 난 슬라이딩도어)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매도인 또는 중개사에게 연락: 사진과 함께 사용 불가 상태임을 알리고, 매도인의 직접 수리·철거 또는 잔금에서 비용만큼 감액하는 방안을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견적서를 받아 제시하면 원활한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러블 없이 대화가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중개수수료 드리는 부분이니 사장님 통해서 최대한 의견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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