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아파트매매계약진행 중인데 계약서상금액보다 채무액이 많으면

26.10.20

가압류 근저당이 있는 아파트 매매 중인데 계약서상 남아있는 잔금보다 대출금이 많으면 계약이 파기되나요? 기간이 지나서 연체금이 가산되서 나머지 잔금보다 1200만원정도 많은 상태라는데 이거 매매 가능한건가요?

댓글 12

김제로
26.10.21 21:37

안녕하세요~ 화가나면님. 말씀하신 가압류·근저당 상황이 총 매매대금 < 대출금 + 근저당 채권최고액 인 상태이실까요? 우선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에 적히는 근저당 금액은 실제 대출금이 그대로 100%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실제 대출금보다 높게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대출금이 1억 원이라면, 등기부에는 채권최고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확인하신 금액이 단순히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넘어서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남아 있는 대출 원금 자체가 매매대금을 넘어서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는 부동산 사장님께 현재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니 근저당과 가압류가 있는데, 현재 실제 남아 있는 대출금은 얼마인지, 이 상태에서 거래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권리관계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계약 전에 사전에 안내를 해주셨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실제 남아 있는 대출금은 매매대금 안에서 충분히 상환 가능한 수준이고, 잔금일에 매수인의 잔금으로 해당 대출금을 바로 상환한 뒤 근저당과 필요한 권리관계를 모두 말소하는 조건이라면 거래 자체는 진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단순한 근저당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일에 어떤 방식으로 가압류까지 말소할 것인지, 말소에 필요한 금액과 절차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부동산 사장님께 (실제 남은 대출금 / 가압류 금액 및 원인 / 잔금일 말소 방법 / 모든 권리관계를 말소한 뒤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네 가지를 중심으로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리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파조
26.10.22 17:24

화가나면님 안녕하세요? 먼저 채무액이 커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계약이 자동으로 파기되지는 않지만,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항인 것 같습니다. 채무액이 약 1,200만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매매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부족한 1,200만원의 자금을 자력으로 준비하여 잔금 당일에 모든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고 말소를 완료해주는 조건이 되어야 안전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 분에게 어떻게 1,2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해서 가압류를 말소할 것인지 확인하고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매도인 계좌로 잔금을 입금하지 말고 잔금 당일에 법무사를 통해 채권자에게 직접 입금하여 말소 서류를 동시 수령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부린이는부먹
26.10.22 22:38

안녕하세요, 화가나면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화가나면님께서 잔금을 치뤄도 1200만원 대출금이 남아있기 떄문에 말소 등기를 진행하지 못할것으로 판단되요. 매도자께서 가족이나 지인드을 통해 남은 대출금 1200만원을 갚으실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금 1200만원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화가나면님과 차용증을 작성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가나면님께서 매수 단계 중간지점에 있으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앞에 설명드린 방법으로 진행해보시면 어떨까요? 앞에 동료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가나면님 매수 잔금까지 화이팅입니다 :)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