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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도중에 거주하는 세입자분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6.10.06 (수정됨)

지방 주택을 매도중인데요 저번주에 매수자를 찾고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물건 올릴 때 살고있는 세입자가 집을 매수했다고하면서 내년 3월에 입주예정이라고 하네요.
*전세만기는 1월 / 갱신권도 사용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할 집주인도 3월에 이사예정

 

당시 저는 그냥 상황을 얘기하시는건가 하고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도하는 집의 매수자는 만기시점에 입주예정이고요~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저에게 얘기한게 부동산과 매수인에게 전달이 안되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해야 좋을까요?

 

전세 만기이고 갱신권도 사용하신 상태라 안됩니다 통보할 수 도 있겠지만 세입자분과 최대한 원활하게 상황을 넘기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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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람파드
26.10.06 19:56

안지님 안녕하세요. 현재 세입자분의 희망 퇴거일과 2개월의 시차가 발생하여 현재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이므로 세입자분에겐 연장 권리는 없지만, 퇴거를 거부하면, 매수인과 매매계약 이행불능(명도 지연)으로 이어져 위약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먼저 매수입과 입주 시기에 대해 조정가능여부를 확인 할 것 같습니다. 2개월간의 거주비용 지원이나 잔금 일정 유예등 가능여부 체크가 우선일 것 같아요 이 사항은 세입자분 또한 가능하실지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1. 부동산 중개사 확인 부사님에게 현 상황을 공유하고, 매수인 측 사정 파악, 현재 집의 퇴거 일정이 고정되어 불가한지, 조율 가능 여부 확인 2.세입자분과 대화 "당시 말씀을 들었을 때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오해가 발생" 했다는 부분으로 책임 추궁보다 소통 오류로 대화를 풀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매수인과 이미 계약이 되어 매매 계약 파기 및 손배 문제가 발생함으로 세입자 분도 날짜 조정 불가 시, 보관 이사, 단기 거주 비용 일부 지원, 부동산 통한 단기 거주지 확보등을 알아보기 3. 서면/문자 합의서 작성 협의가 잘 진행된다면, 퇴거 확정일, 지원금액, 명도 조건을 명시한 문자 메시지를 남기거나 합의서를 작성해 두어 추후 변동사항 없이 진행 할 수 있도록 대비 매수자/세입자분과 진솔한 대화로 상황을 공유하고 조율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원만한 매도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부지니1
26.10.07 01:17

안녕하세요 안지님~ 중간에 소통이 꼬여서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전세입자분은 1월 만기로 집을 빼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당시 이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이지 않게 이야기한 뒤 조정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세입자, 세입자 매도인 일정 조율 세입자분이 가실 집의 매도인 분의 일정 조정이 아주 불가능한 상황인지 파악해보고 가능하다면 세입자분이 1월에 나가실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 매수인 일정 조율 만약 그 부분이 전혀 조정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매수인에게 3월 입주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여쭤보면서 최대한 세입자-매수인 사이 일정을 맞춰보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3. 세입자 단기임대 거주 만약 이부분이 어렵다면 세입자분에게 단기임대에 대해서 제안해보시고, 집을 알아봐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단기 임대를 구해드려도 절대 못나가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신다면 매매 계약 자체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비 200만원 정도 지원해드릴테니 1월에 집을 비워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람파드님께서 이야기해주셨듯이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자나 합의서를 남겨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과 원만한 해결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신나는시간1
26.10.07 08:50

안녕하세요~안지님!! 세입자 분과 소통 문제로 매도중 고민이 있으시네요. 먼저 세입자는 이미 갱신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추가 연장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상호 간 조건 변경이나 해지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이미 집을 매물로 내놓고 매매 절차를 밟고 있었으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3월에 이사하겠다"는 말에 "알겠다"고 답한 부분이 분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를 2개월 연장(합의 갱신)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고, 매도인은 단순 사정 청취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1월 실입주를 조건으로 계약금을 넣었다면, 매도인이 1월에 집을 비워주지 못할 경우 매도인의 이행지체(계약 위반)로 위약금을 물게 될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입자와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는 매수인과의 일정 조율 또는 세입자의 임시 거처 마련 지원 둘 중 하나를 빠르게 타진해야 합니다. 1) 중개사를 통해 매수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잔금 및 입주 일정을 1월에서 3월로 2개월 연기 가능한지 협의합니다. 2) 세입자에게 1월 퇴거 요청 및 보상 협의 (매수인 입주가 확정적일 때) 3) 세입자가 들어갈 집의 조기 입주 가능성 확인 현재 중개사가 중간에 끼어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현 상황을 즉시 알리고 양측(매수인-세입자)의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매수인과의 계약 불이행으로 번지면 계약금 배액배상 등 손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세입자에게도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법적 분쟁으로 가면 양측 모두 손해가 크다"는 점을 정중히 설명하며 빠르게 합의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원만하게 잘 합의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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