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을 매도중인데요 저번주에 매수자를 찾고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동산에 물건 올릴 때 살고있는 세입자가 집을 매수했다고하면서 내년 3월에 입주예정이라고 하네요.
*전세만기는 1월 / 갱신권도 사용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할 집주인도 3월에 이사예정
당시 저는 그냥 상황을 얘기하시는건가 하고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도하는 집의 매수자는 만기시점에 입주예정이고요~
이 상황에서 세입자가 저에게 얘기한게 부동산과 매수인에게 전달이 안되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해야 좋을까요?
전세 만기이고 갱신권도 사용하신 상태라 안됩니다 통보할 수 도 있겠지만 세입자분과 최대한 원활하게 상황을 넘기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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