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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약정 및 관련서류문의

15시간 전

토허제 지역 매수시 약정서 및 서류관련문의드립니다.


■ 예상타임플랜
-2월초 약정서 작성
-2월말 토허제 허가증 발급 및 매수 계약서작성
-3월초 대출실행

이런 식으로 타임플랜을 잡았는데요

 

■ 궁금한 사항
1) 약정서 작성시 중점적으로 봐야할 부분이 궁금합니다(서류, 특약 등등) > 관련된 글 첨부를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2) 약정서 작성시 약정금이 필요한가요?

 

3) 만약 약정서 작성 후 구청에서 허가를 안해준다면 약정금 반환이 가능한건가요?

 

4) 2월초 약정서 작성시 KB시세 8억이하였는데 허가증 나오는 사이 KB시세 8억 이상이 되어버리면 대출기준은 8억 이상으로 접수해야하는게 맞을까요?

 

답변달아주시는 월부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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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안지님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선 약정서와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정리해놓은 글을 공유드릴게요 :)
읽어보시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야하는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https://weolbu.com/s/IB2ff8H2b2

약정금은 보통 가계약금과 비슷하게 1천만원~3천만원 사이에서 협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부분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매도인과 이야기를 통해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정금 반환은 약정서 특약에 "허가가 불허되면 약정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시면
혹시 반려되더라도 약정금을 매도인께 반환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출은 대출실행일(잔금일)의 KB시세 기준으로 실행됩니다 :)
그래서 사전심사때 대략적인 대출 실행한도가 나오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실행되는 당일에 알 수 있는 부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지님 매수 안전하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스보아
5시간 전

안녕하세요 안지님!
1) 토허가 구역에서 약정서 포함 매수 프로세스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 있는 글 공유 드립니다!
https://weolbu.com/community/3689025

2) 약정금 일부를 걸고 약정서를 작성하며
3) 토지거래 허가가 되지 않을 경우, 약정금을 돌려 받는다는 특약을 넣으면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대출의 경우, 잔금일자기준의 KB 시세로 적용되어서 대출 실행일에 정확한 한도가 확인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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