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와 사업자등록증 요구할 때

26.10.07

본 게시판은 셀링 대표님들끼리 서로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나누는 공간으로 강의 영상 및 자료, 휴강 관련 문의와 같이 월부 확인이 필요한 문의의 경우 이곳이 아닌 월부닷컴 1:1 문의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더불어 이곳은 대량가공위탁판매 방식으로 셀링을 진행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한 공간으로 로켓그로스 관련 질문 답변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에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주문하는거라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발급 가능한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있는일이라,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사업자등록증’ 주는건 괜찮지요? 괜히 사기라던지.. 저거 있다고 뭘 할 수 있는건 아니겠죠?ㅎㅎ;;

그리고 거래명세서랑 견적서랑 따로따로 인가요? 그냥 거래명세서만 구글에서 제일 표준인거 골라서 드리면 될까요?

 


 

댓글 1

똥깡
26.10.07 23:53

보내달라는 메일이 대학교나 공공기관 메일이 아닌 지메일인경우 그리고 고유번호증을 준다면 그건 100% 사기꾼입니당ㅎㅎ 사업자등록증을 주는건 문제가 안되오나...사기꾼의 경우 진행할수록 미리 물건부터 보내고 받아야지만 돈 입금한다는 식이거나 일겁니다. 저의 경험상 공공기관이여도 굳이 사업자등록증이랑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때 전달하곤하였습니다. 잘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함을 받으시고 그 회사를 네이버에서 찾아서 거기에 전화해봐서 진짜 그사람이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